부동산특별조치법 신청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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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6 14:29:51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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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북면
- 조회 :
- 28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신청방법을 안내드립니다.
□ 시행기간: 2020.8.5.~2022.8.4(2년간)
□ 적용대상: 1995.6.30. 이전에 매매·증여·교환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 신청방법
확인서 발급신청: 신청인-> 군청 민원소통과
- 5명 이상(1명 이상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 보증인의 보증서 첨부하여 확인서 발급 신청
- 신청인은 보증업무를 수행할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보수 지급
□ 신청절차 [첨부파일] 3 참고
□ 신청시 필요한 서류: 1. 보증서
2. 귀속(국유·공유)부동산 매각 사실증명서(귀속부동산 및 국공유 부동산만 해당)
3. 미등기사실 증명서:(미등기부동산만 해당)
4. 소유권에 관한 분쟁유무 또는 소유권입증에 관련한 서류가 있는경우 해당서류
□ 관련서식 [첨부파일] 1, 2 참고
□ 벌칙조항 : 거짓의 방법으로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발급 받는 등의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관련문의
보증인 문의-> 055-940-7872
※그밖의 문의는 민원소통과(055-940-3831~3)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