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동거인) 거주불명등록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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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16:26:42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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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북면
- 조회 :
- 621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동거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덕(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감월길)
2. 공고내용 : 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동거인) 최고공고
(공고기간 내 실제 거주지로 주민등록 미신고 시 거주불명등록 예정)
3. 공고기간 : 2019. 6. 26. ~ 2019. 7. 11.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면사무소 게시판 게시
붙임 공고문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