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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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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작성일
2017-11-17 16:14:10
이름
가북면
조회 :
613
  •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pdf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행정상관리주소를 최종신고지에서 가북면사무소 주소로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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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가북면 총무담당(☎ 055-94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