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가북면 > 새소식 > 공고/고시

공고/고시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일
2018-04-05 19:53:03
이름
가북면
조회 :
980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pdf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서가 반송되어 그 내용을 통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4. 5. ~ 2018. 4. 25. (20일간)
2. 공고대상 : 거창군 가북면 용암2길 박** 외1명
3. 공고장소 : 군 홈페이지 및 가북면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가북면 총무담당(☎ 055-94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