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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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15:05:13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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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북면
- 조회 :
- 892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를 하며, 붙임과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가북면사무소 주소로 전환되니 2018년8월10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가. 경남 거창군 가북면 내촌길 박**
나. 경남 거창군 가북면 박암길 공**
2. 신고기한 : 2018년 8월 10일 까지
3. 붙임 :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