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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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7 10:03:40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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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북면
- 조회 :
- 883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2명)
가.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내촌길 박**
나.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박암길 공**
2.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