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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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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동거인) 거주불명등록 공고

작성일
2019-06-26 16:26:42
이름
가북면
조회 :
620
  • 공고문(20190626).pdf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동거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덕(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감월길)
2. 공고내용 : 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동거인) 최고공고
(공고기간 내 실제 거주지로 주민등록 미신고 시 거주불명등록 예정)
3. 공고기간 : 2019. 6. 26. ~ 2019. 7. 11.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면사무소 게시판 게시

붙임 공고문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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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가북면 총무담당(☎ 055-94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