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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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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공고(9.17.)

작성일
2020-09-17 09:20:49
이름
가북면
조회 :
139
  • 공고문(9.17.)1.hwp
  • 공고 지번별 조서(제1호 20년9월16일~11월16일)_AD32.tmp.xlsx
부동산특별조치법 제 11조 제 1항, 같은법 제 11조 제 6항 제 3호,
같은법 시행령 제 14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내 이의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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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가북면 총무담당(☎ 055-94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