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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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민이 복지서비스 신청을 하시면...

복지서비스 신청 처리절차 및 처리내용
처리절차 처리내용
읍면사무소급여신청
  • 각종 복지급여 신청 접수 변경 중지 신청 초기상담
    • 방문신청, 초기상담 및 지원여부 검토, 구비서류 안내
  • 신청자 서류접수 → 읍면 → 군청(복지정책과)진달
    • 신청서, 진단서, 전세계약서, 소득관련서류, 금융조회동의서 등
초기상담신청서류송부
복지정책과(통합조사담당)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각종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조회
자산조사(소득ㆍ재산)
복지정책과(통합조사담당)
  • 복지급여 신청자의 부양의무자 확인 및 조사
    • 부양의무자 거주지, 연락처, 직업, 소득, 재산, 부양능력여부
    • 복지급여 신청자와의 교류여부 확인
부양의무자 조사
복지정책과(통합조사담당)
  • 복지급여 신청자 가정방문 및 생활실태조사
    • 생활력, 주거상황 및 전반적인 생활수준 확인
    • 부양의무자와의 교류 및 지원여부 상담 등
    • 건강상태 및 자활의지,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 등을 확인
대상자방문 조사
복지정책과,행복나눔과(각 사업부서 담당)
  • 복지급여 신청조사 결정 → 대상자에게 통보
    •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 통보서, 각종 안내문 송부
  • 복지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내용 검토 및 분류
    • 각 관련부서, 해당 읍면통보
결정내용개별통지
읍면사무소
  • 복지대상자(수급자), 변경자, 중지자 관리 및 지원
대상자관리

신청시 조사대상은...

신규조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가사간병도우미, 차상위 급여신청(장애수당, 의료급여, 자활사업 참여신청 등), 긴급지원대상, 희귀난치성질환자, 아림1004운동 지원

실태조사

사회취약계층(출소예정자 등), 빈곤위기가정 지원대상(공동모금회 관련), 아림1004운동 지원

조사기관에 따른 조사대상 분류

조사기관에 따른 조사대상 분류
조사기관 복지정책과 통합조사담당 각 사업부서 읍면사무소
조사대상 신규신청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 차상위 의료급여
  • 차상위 장애수당
  • 차상위 계층
  • 긴급지원 대상
  • 희귀난치성질환자
  • 아림1004운동 지원
  • 이재민 발생 실태조사(읍면사무소와 공동수행)
  •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대상자 생활실태조사
  •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자 실태조사
  • 장애인편의시설 조사
  • 국가유공자 의료급여대상 생활실태조사
  • 이재민 의료급여대상 조사
  • 전세, 생활안정, 생업자금 신청자 조사
  • 시설입소후 관리(조사)
  • 사회보장급여 관련 조사
  • 이재민 발생 실태조사(군 사업부서와 공동수행)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조사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생활실태조사
  • 보육료 감면 조사
  • 단전단수, 건보체납가구 등 취약계층 일제조사
  • 기초법에 의한 차상위 일제조사
  • 아동ㆍ노인 급식 수요조사
  • 시설입소신청자 실태조사
  • 수급자 관리에 따른 확인 조사
  • 한부모가족 일제 확인조사
실태조사
  • 사회취약계층(출소예정자 등)
  • 빈곤위기가정지원(공동모금회 관련)
  • 아림1004운동 지원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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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통합조사담당(☎ 055-940-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