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의 소득인정별과 가구별 최저 생계비의 차액을 각종급여로 지원하는 보충급여제 실시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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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A) | 603,403 | 1,027,417 | 1,329,118 | 1,630,820 | 1,932,522 | 2,234,223 | 2,535,925 |
타 지원액(B) | 115,340 | 196,391 | 254,060 | 311,731 | 369,402 | 427,071 | 484,741 |
현금급여기준(C=A-B) | 488,063 | 831,026 | 1,075,058 | 1,319,089 | 1,563,120 | 1,807,152 | 2,535,925 |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301,702원씩 증가
※ 8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44,031원씩 증가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 실시
주거급여액은 현금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 중 생계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가구별 생계급여액 | + | 주거급여액 | = | 현금급여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
(77.968%) | (22.032%) | (100%)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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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 603,403 | 1,027,417 | 1,329,118 | 1,630,820 | 1,932,522 | 2,234,223 | 2,535,925 |
주거급여 한도액 |
107,532 | 183,094 | 236,860 | 290,626 | 344,391 | 398,157 | 451,923 |
"자가가구 등"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가구별 현물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주거 현금급여로 지급
가구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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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급여 | 27,000 | 46,000 | 60,000 | 73,000 | 87,000 | 100,000 | 113,000 |
※ 장제급여 신청으로 사망신고를 갈음할 수 없음
※ 해산급여 신청으로 출생신고를 갈음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