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하여 저소득층이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자활사업 대상자
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자활급여특례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초과한 자
- 일반수급자 : 참여희망자(만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자도 희망 시 참여 가능)
차상위계층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차상위자활 참여 선정기준
- 신청대상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 차상위자
- 소득기준(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최저생계비 120% 이내 가구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 기본재산(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공제 : 7,250만원(농어촌기준),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으로 공제 자동차에서는 공제하지 않음
자동차기준
- 소득환산면제 : 2000cc이하 1-3급 장애인 사용 자동차1대
- 일반재산적용 : 2000cc이하 4~6급장애인 사용 자동차 1대, 2000cc이하 생업용 승용차 사용 자동차 1대, 2000cc이하 질병 부상으로 불가피한 경우, 2000cc 이하 차령 10년 이상 경과
- 100%소득환산 : 그외차량 기본재산을 공제한 나머지 재산에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한 값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함
※ 재산의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월4.17%, 금융재산 월6.62%, 승용차 월 100%
부양의무자 기준
자활사업 유형
자활사업 유형
시행처 |
유형 |
자활사업유형 |
자활사업 실시기관 |
자활사업내용 |
자활급여 (인/일) |
비고 |
복지부 |
비취업 |
자활근로사업 |
시장진입형 |
군청·읍면 및 지역자활 센터 |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 제공하여 자활기반 조성하는 사업 |
급여 31,560원
실비 3,000원 |
- 군청 및 읍면 복지도우미 (복지업무 보조) 참여
- 지역자활센터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 참여
※ 시장진입형사업단 : 창업이 용이한 사업단 |
사회 서비스 일자리형 |
군청·읍면 및 지역자활센터 |
급여 28,210원
실비 3,000원 |
- 사회복지시설도우미(사회복지시설업무 보조 참여)
- 지역자활센터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사업단 참여
※ 사회서비스형사업단 : 수익성은 떨어지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사업 |
인턴형 |
일반기업체, 자활공동체 |
급여 31,560원
실비 3,000원 |
미용, 요리, 정비, 운정, 제과제빵등 일반업체에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유도 |
근로유지형 |
읍면 |
급여 20,340원
실비 3,000원 |
읍면 환경정비 또는 취약가구 방문 관리 |
자활기업 |
지역자활센터 |
2인이상의 수급자가 공동사업자 형태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
자체사업 수익금으로 지급 |
한빛농장(오미자생산), 땡큐맘치킨(음식점) |
희망키움 통장사업 |
군청 복지정책과 |
근로를 통한 탈수급 유인
근로소득있는 수급자가 통장가입후 3년내 탈수급 할 경우 매월 적립한 근로장려금 및 매칭금을 지급 |
지원내용
- 근로장려금 : (가구근로소득-가구최저생계비×0.6)×0.85 적립
- 매칭금 : 본인 월적립금 (10만원)에 1:1 매칭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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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노동부 |
취업 |
취업성공 패키지사업 |
고용지원센터 |
초기상담, 적격심사, 취업지원계획수립, 취업정보제공 및 알선 등 |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참여자 지원 내용
- 취업활동수당지급 1개월간 : 최대 20만원(수급자 제외)
- 훈련비 지원 : 직업훈련 참여시 (6개월간 최대300만원지원)
- 취업성공수당지급 : 취업후 6개월 까지 취업유지시 최대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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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