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기초생활보장 > 자활사업

자활사업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자활사업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하여 저소득층이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자활사업 대상자

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자활급여특례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초과한 자
  • 일반수급자 : 참여희망자(만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자도 희망 시 참여 가능)

차상위계층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차상위자활 참여 선정기준

  • 신청대상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 차상위자
  • 소득기준(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최저생계비 120% 이내 가구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 기본재산(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공제 : 7,250만원(농어촌기준),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으로 공제 자동차에서는 공제하지 않음

자동차기준

  • 소득환산면제 : 2000cc이하 1-3급 장애인 사용 자동차1대
  • 일반재산적용 : 2000cc이하 4~6급장애인 사용 자동차 1대, 2000cc이하 생업용 승용차 사용 자동차 1대, 2000cc이하 질병 부상으로 불가피한 경우, 2000cc 이하 차령 10년 이상 경과
  • 100%소득환산 : 그외차량 기본재산을 공제한 나머지 재산에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한 값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함
    ※ 재산의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월4.17%, 금융재산 월6.62%, 승용차 월 100%

부양의무자 기준

  • 적용 제외

자활사업 유형

자활사업 유형
시행처 유형 자활사업유형 자활사업
실시기관
자활사업내용 자활급여
(인/일)
비고
복지부 비취업 자활근로사업 시장진입형 군청·읍면 및 지역자활 센터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
제공하여 자활기반
조성하는 사업
급여 31,560원
실비 3,000원
  • 군청 및 읍면 복지도우미 (복지업무 보조) 참여
  • 지역자활센터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 참여
    ※ 시장진입형사업단 : 창업이 용이한 사업단
사회 서비스 일자리형 군청·읍면 및 지역자활센터 급여 28,210원
실비 3,000원
  • 사회복지시설도우미(사회복지시설업무 보조 참여)
  • 지역자활센터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사업단 참여
    ※ 사회서비스형사업단 : 수익성은 떨어지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사업
인턴형 일반기업체, 자활공동체 급여 31,560원
실비 3,000원
미용, 요리, 정비, 운정, 제과제빵등 일반업체에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유도
근로유지형 읍면 급여 20,340원
실비 3,000원
읍면 환경정비 또는 취약가구 방문 관리
자활기업 지역자활센터 2인이상의 수급자가
공동사업자 형태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자체사업 수익금으로 지급 한빛농장(오미자생산), 땡큐맘치킨(음식점)
희망키움 통장사업 군청 복지정책과 근로를 통한 탈수급 유인
근로소득있는 수급자가 통장가입후
3년내 탈수급 할 경우 매월
적립한 근로장려금 및 매칭금을 지급
지원내용
  • 근로장려금 : (가구근로소득-가구최저생계비×0.6)×0.85 적립
  • 매칭금 : 본인 월적립금 (10만원)에 1:1 매칭 적립
고용 노동부 취업 취업성공 패키지사업 고용지원센터 초기상담, 적격심사, 취업지원계획수립, 취업정보제공 및 알선 등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참여자 지원 내용
  • 취업활동수당지급 1개월간 : 최대 20만원(수급자 제외)
  • 훈련비 지원 : 직업훈련 참여시 (6개월간 최대300만원지원)
  • 취업성공수당지급 : 취업후 6개월 까지 취업유지시 최대 100만원 지급

참여 문의

  • 군청 복지정책과(☎940-3132) 및 읍면 복지지원담당
  • 거창지역자활센터(☎942-9978) 홈페이지http://www.gcjh.or.kr/
  • 진주고용센터(☎760-6705~9)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담당(☎ 055-940-3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