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2014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근거
기초연금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수급대상
- 연령조건 : 만 65세 이상
- 선정기준 :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18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10천원, 부부가구 2,096천원
연금지급액
- 단독 수급가구: 20,000원 ~ 206,050원 / 부부 2인 수급가구: 20,000원 ~ 329,680원
- 국민연금 급여액과 소득·재산 수준 등에 따라 차등 지급
- 부부 2인 동시수급인 경우는 1인 단독가구 지급액에서 20% 감액하여 지급
- 2018.09월부터 1인 단독가구 최고 지급액을 25만원으로 인상
신청방법
기타사항
인터넷을 통한 직접 모의 계산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