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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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거창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지급대상

  • 효도수당의 지원대상은 4세대 이상 가정으로서 효도수당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
    ※ 4세대(世代) 이상 가정”이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代)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

세대당 지급액

  • 월 10만원

신청대상

  • 실제 부양자가 신청가능하며, 위임받은 세대원도 신청가능
  • 단독 수급가구: 20,000원 ~ 206,050원 / 부부 2인 수급가구: 20,000원 ~ 329,680원
  • 국민연금 급여액과 소득·재산 수준 등에 따라 차등 지급
  • 부부 2인 동시수급인 경우는 1인 단독가구 지급액에서 20% 감액하여 지급
  • 2018.09월부터 1인 단독가구 최고 지급액을 25만원으로 인상

신청방법

  •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지급방법

  • 효도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해당 월의 20일에 대상자 실명 계좌로 입금
  • 읍·면의 관계공무원은 실제 거주사실 등을 확인하여 대상자로 신청
  • 최초신청 후 아래의 지급중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계속 유효

지급중지 사유

  • 직계 존속·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으로 4세대이상 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함)
  • 효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요인이 발생한 날부터 지급된 수당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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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복나눔과 노인복지담당(☎ 055-940-3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