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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 고령화 사회에서 홀로 외롭게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합니다.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함
신규시설 보수비, 신규시설 생활용품비, 운영비 지원, 건물화재보험
거창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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