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 시·군·구(읍·면·동) → (2)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 의료기관 → (3)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필수 접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 시·군·구(읍·면·동) : ※ 구비서류 확인시 공단지사 협조 → (4)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록심사 요청 : 시·군·구(읍·면·동) → (5)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정도결정 ※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 : 국민연금공단 → (6) 심사결과 시·군·구(읍·면·동)에 통보 : 국민연금공단 → (7)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 시·군·구(읍·면·동) → (8)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시·군·구(읍·면·동) → (9)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 시·군·구(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