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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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이란?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해 발급되는 청소년 신분증

발급대상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준비물

반명함판 사진 1매(3㎝×4㎝), 발급 수수료 없음

발급절차

  1. 1 신청
    청소년 본인(발급신청서, 사진 1매)
    대리인(발급신청서,사진 1매,대리인증명서류)
  2. 2 접수
    가까운 읍·면행정복지센터
  3. 3 제작
    한국조폐공사
  4. 4 교부
    방문수령 또는 등기수령
  5. 5 이용
    공적신분증, 청소년우대 증표

청소년증 기능

  • (공적 신분증)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
    •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되어 있어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금융기관에서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청소년우대 증표) 버스・지하철 등 교통수단, 영화관・미술관・박물관 등 문화시설, 놀이공원이나 체육시설 등 청소년 우대시설에서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를 받기 위한 증표로 제시
  • (선불형 교통카드) 대중교통 및 편의점, 제과점 등 해당 교통카드사의 가맹점에서 결제 및 충전을 할 수 있음
    ※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 시 교통카드 기능을 선택한 경우에 이용 가능

발급문의

거창군 인구교육과 청소년담당(055-940-8700)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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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인구교육과 청소년담당(☎ 055-940-8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