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이란?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해 발급되는 청소년 신분증
발급대상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준비물
반명함판 사진 1매(3㎝×4㎝), 발급 수수료 없음
발급절차
신청 청소년 본인(발급신청서, 사진 1매)
대리인(발급신청서,사진 1매,대리인증명서류)
접수 가까운 읍·면행정복지센터
제작 한국조폐공사
교부 방문수령 또는 등기수령
이용 공적신분증, 청소년우대 증표
청소년증 기능
- (공적 신분증)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
-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되어 있어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금융기관에서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청소년우대 증표) 버스・지하철 등 교통수단, 영화관・미술관・박물관 등 문화시설, 놀이공원이나 체육시설 등 청소년 우대시설에서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를 받기 위한 증표로 제시
- (선불형 교통카드) 대중교통 및 편의점, 제과점 등 해당 교통카드사의 가맹점에서 결제 및 충전을 할 수 있음
※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 시 교통카드 기능을 선택한 경우에 이용 가능
발급문의
거창군 인구교육과 청소년담당(055-940-8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