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호체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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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및 현황

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러 유형의 방문형서비스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효과성·효율성을 높이고 복지대상자에 대한 상시 보호체계를 내실화 함

  • 지역단위 방문형서비스 사업간 현황 공유 및 지속적인 연계·협력
  • 복지위원 및 복지도우미의 역할 강화 등을 통한 주민네트워크 활성화
  • 지역복지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지역복지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 '좋은 이웃들' 사업과의 효과적인 연계를 통한 복지소외계층 상시 발굴체계 구축 및 운영

방문형서비스란?

복지대상자의 여건과 생활상의 여러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가 찾아가서 돌봄·의료(보건)상담·정보제공 등을 수행하는 활동

방문형서비스 현황

방문형서비스 현황
사업구분 주요대상 사업내용 제공기관
읍면방문상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대상자 모니터링 읍면
통합사례관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욕구조사, 서비스제공 모니터링 거창군 희망복지지원단
방문건강관리서비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건강보험 20% 이하 가구 (노인, 만성질환자, 영유아 등)질환별·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보건소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65세 이상 독거노인(일생생활 지원 필요) 안전확인, 생활교육, 보건복지연계 등 군이 수행기관지정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65세 이상 치매·중풍, 노인성 질환자(등급외 A,B) 가사·활동지원, 주간보호 군이 수행기관지정
장애인활동 보조서비스 65세 미만 1급 장애인(일상생활·사회활동 곤란) 신변처리·가사지원·이동보조(월 40~100시간) 군이 수행기관지정
장애인도우미지원서비스 1~2급, 3급 지적·자폐성 장애인 활동, 가사, 간병, 보호·보육, 교육서비스 등(월 40시간) 군이 수행기관지정
가사간병방문도우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가사·간병 필요 가구)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 군이 수행기관지정
방문요양서비스 장기요양보험 3등급 이상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 지원 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서비스 장기요양보험 3등급 이상 목욕서비스 장기요양기관

수행체계

  1. 희망복지지원단 - 지역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상의 총괄관리 수행
  2. 읍?면사무소 - 구체적인 협력 시행체계 구축, 방문상담수행 및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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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민관협력에 기초한 지역복지문제 대응방안 제시, 민관 거버넌스 주체로서 역할 수행
  5. 공·민간서비스제공기관 - 방문형형서비스사업간 연계회의 참석, 지역 내 복지 욕구 대응 자원 제공

협력체계 구축

방문형서비스 사업간 현황 공유 및 연계·협력 체계 마련 및 방문형서비스 수행 인력의 공동(팀)방문을 추진하고, 개별 방문의 경우에도 필요한 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는 체계 마련

협력체계 운영 대상 사업

  • 핵심연계대상 : 읍면 방문상담,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 중점연계대상 : 노인돌봄서비스 및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사업
  • 일반연계대상 : 가사간병방문서비스, 방문요양(목욕,간호)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서비스 등

운영방안

  • 현황조사 : 읍·면 복지대상자를 중심으로 방문형서비스 종류, 방문주기, 특이사항, 방문기관 등 현황조사
  • 회의체 구성운영 : 분기 1회 이상
  • 연계·협력 : 읍·면 복지담당공무원,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가 중심이 되어 팀 구성, 공동 가구 방문 및 정보 공유

방문형서비스 사업간 연계·협력 체계도

방문형서비스 수행 체계는 사회복지협의회(좋은이웃들)-푸드뱅크및 푸드마켓, 부녀회등 지역자조단체,택배서비스 야쿠르트아줌마, 종교재단 및 시민단체, 지역장학재단 및 학교, 개인및 기업후원 ·병의원,사회복지시설middot; 단체 복지관등이며 읍면동주민세터와 협력하여 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방문건강관리를 하며 이때, 방문형 서비스 관리, 방문형 서비스 사업간 연계회비 실시,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대상자 의뢰, 방문형 서비스 현황보고,타사업과 공동방문으로 연계체계를 마련하였다.

복지위원 활동 활성화 지원

주요기능

  • 지역주민 중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 선도 및 상담 지원
    • 복지대상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복지관련 행정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 그 외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처리

활동 지원 방안

  • 정기적 교육 및 우수사례 공유 등 기회 마련
  • 복지위원의 활동을 강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시행 (예산지원, 평가 인센티브 제공 등)

민·관 협력에 기초한 주민 조직 네트워크 활성화 제고

희망복지거점추진단, 복지도우미 등을 활용한 복지대상자 발굴 및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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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정책과 희망복지담당(☎ 055-940-3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