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 값
(단위 : 원)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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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급여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가구의 급여액 결정
(단위 : 원)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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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724,798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3,405,998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
교육급여&차상위 (기준중위소득 50%)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4,257,497 |
한부모/
조손가정 (기준중위소득 60%) |
- | 2,320,044 | 2,970,234 | 3,609,845 | 4,218,313 | 4,799,572 | 5,364,446 |
청소년 한부모 (기준중위소득 65%) |
- | 2,393,696 | 3,064,527 | 3,724,443 | 4,352,228 | 4,951,940 | 5,534,746 |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과 가구별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생계급여로 지급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3,011,718원 = 2,724,798원(7인기준)+286,920원(7인기준-6인기준)
(단위 : 원)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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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지기준 임대료 | 178,000 | 201,000 | 239,000 | 278,000 | 287,000 | 340,000 | 340,000 |
※ 장제급여 신청으로 사망신고를 갈음할 수 없음
※ 해산급여 신청으로 출생신고를 갈음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