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연계지원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저소득층 응급지원 등 긴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인, 기관 및 단체를 연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차상위계층) 등 경남도내 어려운 이웃
※ 단, 생계비 신청의 경우, 수급자 지원제외

지원금액

생계비

(단위 : 원)

생계비
구분(가구원수) 1인 ~ 2인 가구 3인 ~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지원금액 500,000 800,000 1,000,000

※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구원수 적용원칙임. 단,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수 기준으로 적용함

의료비

지원금액

(단위 : 만원)

의료비
구분 50~80
미만
80~100
미만
100~120
미만
120~140
미만
140~160
미만
160~180
미만
180~200
미만
200~220
미만
220~240
미만
240~260
미만
260~280
미만
280~300
미만
300
이상
지원
금액
50 80 100 120 140 160 180 200 220 240 260 280 300

※ 단, 디스크 및 무릎질환은 최대 200만원까지만 지원

지원방법(신청서류 기준)

  • 미납 : 의료비 정산된 영수증 또는 진료비 납입계산서를 기준으로병원계좌입금
  • 기납 : 지원 제외

※ 단, 미납의료비 신청 이후(읍?면?동 신청일 기준) 모금회 심사결정 이전에 납부한 경우 정산된 영수증 기준으로 세대주(원)계좌 입금

공통사항

  • 제증명료, 상급병실사용료 지원불가
    ※ 상급병실사용료 : 병실 부족이나 감염?전염의 위험 등 이용이 불가피 할 경우, 증빙서류(소견서 혹은 사유가 기재된 상급병실사용확인서) 첨부 시 지원가능
  • 만성질환 및 성형목적의 진료비, 치과진료(보철, 의치 등)의 경우 지원불가
  • 단순외래진료의 경우 지원제외하되, 입원치료와 외래진료가 병행된 경우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가능(검사비용 포함)

화재복구비

(단위 : 원)

화재복구비
구분(소실정도기준) 부분소(30% 미만) 반소(30% 이상 70% 미만) 전소(70% 이상)
지원금액 1,000,000 1,500,000 3,000,000

※ 화재소실정도는 소방방재청 훈령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 화재의 소실정도'에 준하여 구분
※ 화재발생일자가 시?군 신청일 기준 1개월 초과하거나, 주민등록등본과 화재 발생 주소지가 불일치하거나 실거주 주택이 아닌 부속건물 또는 점포/상가의 화재의 경우 지원 제외 단, 소유주택 없이 점포/상가내에서 거주할 경우 지원 가능함

지원제외

  • 시설입소자 지원불가
  • 지자체 긴급지원 129, 기타 민간 의료비 지원사업, 사보험 지원 등 기타 이중지원의 행위가 발견된 자
  • 기타 만성 생계비, 만성질병 의료비 지원, 요양성 질환(요양병원,소액의료비(50만원 미만), 치과진료, 성형목적의 진료비 지원 등

지원절차

  1. 1
    긴급지원 신청 접수, 행복e음 등록·전송
  2. 2
    공동모금회 심사 및 심의
  3. 3
    지원결정 행복e음 등록 및 지원금 지급
  4. 4
    사업결과 보고서 접수(의료비 영수증)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분 관련서류
저소득층 응급지원 생계비 미체납에 대한 지원 : 미·체납 확인서(영수증)
주거비 지원 : 임대차계약서 (*주거비 지원 신청시 제출)
의료비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의료비(진료비) 계산서
재해 ·재난 긴급지원 화재피해 화재증명원(주민자치센터/ 소방서 발급), 증빙사진
재해·재난 피해 개인 : 사고현황확인서(주민자치센터/소방서 발급), 증빙사진
법인/기관/단체/시설 : 행복e음으로 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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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정책과 희망복지담당(☎ 055-940-3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