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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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산 67번지)

작성일
2019-11-12 12:49:14
이름
우영흠
조회 :
113
분묘개장공고(1차)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산 67번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을 때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공고자 임의로 개장(이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분묘소재지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산 67번지
2. 분묘기수 : 2기
3.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개장
-무연분묘 : 공기고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공고기간 : 3개월(최초 공고일로 부터)
6. 안치장소 및 안치기간 : 함양 하늘공원묘지(함양군 지곡면 함양로 2139-2). 10년
7. 신고처(연락처)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272
손종로 (전화 010-2590-1301)
대리인 : 기림묘원 (거창읍 강남로 1길 47. 010-3550-5886)
8. 신고방법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증빙서류(제적등본,족보 등 기타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연락처로 신고.
9. 기타사항
-개장공고 후 위 동일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된 분묘의 개장공고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공고인 : 손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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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복나눔과 노인복지담당(☎ 055-940-3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