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신규등록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자동차의 신규등록과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재등록하는 것입니다.
구비서류
공통서류 |
|
|
---|---|---|
추가서류 | 공동명의 |
|
법인 |
|
|
사단 단체 |
|
|
말소차량 부활등록 |
|
|
미등록차량의 법원경매낙찰 |
|
|
2.5톤이상 화물자동차등록 |
|
|
이사화물 |
|
- 수수료
-
- 수입증지 관내 2,000원/관외 2500원, 대한민국수입인지 3,000원, 취득세, 지역개발공채
- 과태료
-
-
임시운행허가기간 위반
- 반납 지연기간이 10일 이내 : 3만원
- 반납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106일 이내 : 1일 초과 시마다 1만원 추가
- 반납 지연기간이 107일 이상 : 100만원
-
임시운행허가기간 위반
기타사항
- 자동차 등록하지 않고 운행 적발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이하의 벌금
- 말소등록한 자동차의 재등록 기한
- 면허등록인가신고의 실효로 말소된 경우
- 말소등록일로 3월 이내, 경과시 과태료 10만
- 도난 사유로 말소된 경우
- 회수한날로 3월 이내, 경과시 과태료 10만
- 제작자 회수반품 또는 수출사유로 말소된 경우
- 말소등록일로 9월 이내, 경과시 과태료 50만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제3항
- 문의전화
- 민원소통과 민원담당 (055-940-3295,3297)
- 최종수정일
- 2025-03-10 16: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