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약자·장애인·임산부 등을 위한 상담창구 운영

노약자·장애인·임산부 등을 위한 상담창구 운영

사회취약계층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민원실 내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민원안내·상담·무료 대서 등 필요한 조치와 필요 시 타부서 직원의 민원실 호출로 1회 방문 민원처리의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입니다.

추진방향

  1. 담당공무원 Call Service제 운영
  2. One Stop 민원처리

  1. 민원안내 상담코너 설치
  2. 상담원 고정배치, 상시 근무

  1. 자상하고 친절한 민원응대의 체질화
  2. 직원 친절교육

추진계획

민원담당공무원 Call Service제 운영

시기
  • 타부서 민원 및 해당직원을 찾을 때
추진방법
  • 상담원 근무자가 해당공무원을 민원실로 호출 상담
  • 1회방문 One stop 민원처리로 군민 불편해소
  • 복합민원에 대한 "사전심사 청구제" 안내

민원상담코너 설치 및 도우미공무원 지정 운영

  • 민원상담코너 설치 : 민원소통과 민원대기 공간(민원소통과장석 앞)
  • 상담공무원 지정 : 민원소통과 민원담당주사 외 4인

문의전화

민원소통과 민원담당 055-940-3290

문의전화
민원소통과 민원담당 (055-940-3292)
최종수정일
2024-12-26 1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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