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약자·장애인·임산부 등을 위한 상담창구 운영
사회취약계층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민원실 내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민원안내·상담·무료 대서 등 필요한 조치와 필요 시 타부서 직원의 민원실 호출로 1회 방문 민원처리의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입니다.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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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 Call Service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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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Stop 민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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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상담코너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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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 고정배치, 상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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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상하고 친절한 민원응대의 체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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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친절교육
추진계획
민원담당공무원 Call Service제 운영
-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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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부서 민원 및 해당직원을 찾을 때
- 추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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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원 근무자가 해당공무원을 민원실로 호출 상담
- 1회방문 One stop 민원처리로 군민 불편해소
- 복합민원에 대한 "사전심사 청구제" 안내
민원상담코너 설치 및 도우미공무원 지정 운영
- 민원상담코너 설치 : 민원소통과 민원대기 공간(민원소통과장석 앞)
- 상담공무원 지정 : 민원소통과 민원담당주사 외 4인
문의전화
민원소통과 민원담당 055-940-3290
- 문의전화
- 민원소통과 민원담당 (055-940-3292)
- 최종수정일
- 2024-12-26 10: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