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한 민원 처리기한 단축제

유기한 민원 처리기한 단축제

각종 민원사무의 처리실태를 조사하여 불필요한 처리절차 등을 제거하고, 민원 처리 기간을 법정 처리 기간보다 빠른 단축기간을 설정 자체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추진방향

  • 법정처리기한을 파괴하고 자체처리 가능한 기간을 설정 운영 (30% 정도 단축 운영)
  • 민원처리기간 단축 이행실태를 자체점검(민원처리기간 예고장 발부)하여 단축기간 내에 처리토록 유도

추진계획

  • 처리기간 단축가능 민원 발굴
    • 법정처리기간 5일 이상인 민원
    • 업무처리 전산화로 처리기간 단축 가능한 민원
    •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처리절차·기간단축 가능한 민원 등

처리기한 단축 대상 민원

총 328종

민원사무처리 기한단축 목록 다운로드

문의전화

민원소통과 055-940-3294

문의전화
민원소통과 민원담당 (055-940-3292)
최종수정일
2025-01-20 13: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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