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한 민원 처리기한 단축제
각종 민원사무의 처리실태를 조사하여 불필요한 처리절차 등을 제거하고, 민원 처리 기간을 법정 처리 기간보다 빠른 단축기간을 설정 자체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추진방향
- 법정처리기한을 파괴하고 자체처리 가능한 기간을 설정 운영 (30% 정도 단축 운영)
- 민원처리기간 단축 이행실태를 자체점검(민원처리기간 예고장 발부)하여 단축기간 내에 처리토록 유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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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단축가능 민원 발굴
- 법정처리기간 5일 이상인 민원
- 업무처리 전산화로 처리기간 단축 가능한 민원
-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처리절차·기간단축 가능한 민원 등
처리기한 단축 대상 민원
총 328종
- 민원사무처리 기한단축 목록 다운로드
문의전화
민원소통과 055-940-3294
- 문의전화
- 민원소통과 민원담당 (055-940-3292)
- 최종수정일
- 2025-01-20 13:2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