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직장, 가정에서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민원인이 직접 방문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원하는 행정기관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운영기관

  • 전국의 시, 도, 시군구, 읍·면동(출장소, 현장 민원실 포함) 등 지방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대학, 대학원 포함), 농협, 축협, 인삼협 및 그 중앙회

처리시간

  • 접수 후 3시간 이내(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8시간)

대상민원

  • 185종 → 317종
    (제적)등/초본, 지방세완납(징수유예)증명, 지방세세목별과세 (납세)증명, 경력증명서, 건축물대장등/초본, 토지(임야)대장, 지적 도,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어선원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공장등록증명, 생활보호대상자증명, 농지원부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구토지(임야)대장, 중기등록원부,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전화신청가능민원

  • 1건축물대장
  • 2토지(임야)대장
  • 3지적도(임야도) 등본
  • 4경계점좌표등록부
  • 5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6개별공시지가확인원
  • 7개별 주택 가격 확인
  • 8공동주택 가격 확인

신청절차

  • 민원서류가 필요한 민원인은 가까운 행정기관 방문신청, 인터넷을 통해 신청
  • 소정의 처리비용을 납부하고 필요한 민원서류 신청
  • 행정기관끼리 접수된 민원서류를 FAX로 송·수신함
  • 교부(접수)기관에서 민원인에게 민원서류를 교부함
    ※ 관계법령 등에서 본인, 가족, 본인의 위임장 소지자에게 교부하도록 경우 신청서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

수수료

  • 교부기관에서 관계법령 등에 따라 정하는 수수료

문의전화

민원소통과 055-940-3296

문의전화
민원소통과 민원담당 (055-940-3296)
최종수정일
2025-02-26 13:37:54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