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직장, 가정에서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민원인이 직접 방문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원하는 행정기관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운영기관
- 전국의 시, 도, 시군구, 읍·면동(출장소, 현장 민원실 포함) 등 지방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대학, 대학원 포함), 농협, 축협, 인삼협 및 그 중앙회
처리시간
- 접수 후 3시간 이내(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8시간)
대상민원
-
185종 → 317종
(제적)등/초본, 지방세완납(징수유예)증명, 지방세세목별과세 (납세)증명, 경력증명서, 건축물대장등/초본, 토지(임야)대장, 지적 도,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어선원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공장등록증명, 생활보호대상자증명, 농지원부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구토지(임야)대장, 중기등록원부,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전화신청가능민원
- 1건축물대장
- 2토지(임야)대장
- 3지적도(임야도) 등본
- 4경계점좌표등록부
- 5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6개별공시지가확인원
- 7개별 주택 가격 확인
- 8공동주택 가격 확인
신청절차
- 민원서류가 필요한 민원인은 가까운 행정기관 방문신청, 인터넷을 통해 신청
- 소정의 처리비용을 납부하고 필요한 민원서류 신청
- 행정기관끼리 접수된 민원서류를 FAX로 송·수신함
-
교부(접수)기관에서 민원인에게 민원서류를 교부함
※ 관계법령 등에서 본인, 가족, 본인의 위임장 소지자에게 교부하도록 경우 신청서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
수수료
- 교부기관에서 관계법령 등에 따라 정하는 수수료
문의전화
민원소통과 055-940-3296
- 문의전화
- 민원소통과 민원담당 (055-940-3296)
- 최종수정일
- 2025-02-26 13:3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