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

제도소개

거창군에서 처리한 일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뜻을 모아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
※ 근거 : 지방자치법 제 21조(주민의 감사 청구)

청구주체

  • 거창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 150명 이상

감사청구 대상

  •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사무
감사청구대상 제외
  •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하여는 감사청구 가능
  •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다만, 당해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주민감사 청구를 할 수 없음

청구방법

  • 감사를 청구하려는 청구인의 대표자(주민감사청구대표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민감사청구서와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 발급 신청서 등을 경상남도지사에게 제출

감사절차

  1. 01
    • 주민감사청구서 작성·제출
  2. 02
    • 대표자 증명서 교부
  3. 03
    • 청구인 명부 경남도 제출
  4. 04
    • 감사청구사항 공표
  5. 05
    •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6. 06
    • 감사청구 심의회 개최
      (주민감사청구심의회)
  7. 07
    • 감사실시
  8. 08
    • 감사종료
  9. 09
    • 감사결과 공표

기타사항

이외 문의사항은 거창군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055-940-30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 (055-940-3064)
최종수정일
2025-02-26 13: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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