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소개
거창군에서 처리한 일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뜻을 모아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
※ 근거 : 지방자치법 제 21조(주민의 감사 청구)
청구주체
- 거창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 150명 이상
감사청구 대상
-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사무
- 감사청구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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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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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하여는 감사청구 가능 -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다만, 당해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주민감사 청구를 할 수 없음
청구방법
- 감사를 청구하려는 청구인의 대표자(주민감사청구대표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민감사청구서와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 발급 신청서 등을 경상남도지사에게 제출
감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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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주민감사청구서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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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대표자 증명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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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청구인 명부 경남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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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감사청구사항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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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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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감사청구 심의회 개최
(주민감사청구심의회)
- 감사청구 심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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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 감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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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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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 감사결과 공표
기타사항
이외 문의사항은 거창군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055-940-30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 (055-940-3064)
- 최종수정일
- 2025-02-26 13: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