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신고신청

예산낭비신고는 거창군 소관 사업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처리결과를 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거창군청 기획예산담당관 예산담당( 055-940-3055)으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
기획예산담당관 예산담당 (055-940-3055)
최종수정일
2024-12-26 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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