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도입
- 기부금으로 마련된 재원은 주민의 복리 증진에 활용
주요내용
- 기부자
- 개인만 가능(법인, 단체 명의 불가능)
- 기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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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외의 광역·기초자치단체
※ 거창군 주민 : 경상남도, 거창군 기부불가
- 기부금
- 연2,000만원 한도
-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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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연말정산) + 답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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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10만원까지는 전액
- 10만원 초과 ~ 2,000만원 까지는 16.5% 세액공제
- (답례품)기부금액 30% 내 지역 특산물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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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10만원까지는 전액
기부방법
- 온라인 기부 : 고향사랑e음, 위기브, 놀고팜,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
- 오프라인 : 농협은행, 농축협 방문 접수(답례품은 고향사랑e음 접속 후 신청)
기부금 사용
내고향 거창 발전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 청소년 육성·보호
- 지역공동체 활성화
- 문화·예술·보건 증진
- 주민복리 증진
- 사회적 취약계층
- 문의전화
- 전략담당관 전략담당 (055-940-3690)
- 최종수정일
- 2025-07-02 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