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제는 거창군 살림인 예산의 전 과정에 실질적 주권자인 군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진정한 주민자치, 재정자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참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인 거창군 주민참여예산 운용조례를 토대로 제정분권과 함께 재정운영 전 과정에 주민의 자율통제 실현과 제안된 의견을 다양한 방법으로 수렴하게 되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문의전화
- 기획예산담당관 예산담당 (055-940-3053)
- 최종수정일
- 2025-02-24 19:2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