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 의견수렴 창구

공공데이터 수요조사 내용을 파악하여, 향후 공공데이터 개방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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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법 27조(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등)에 따른 제공신청은 "데이터 목록(제공신청) >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을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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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5-02-05 17: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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