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과제
- 1 기존 법규 정비(법령,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 2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 정비
- 3 신설, 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규제 건의로 볼 수 없는 경우
-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질의 또는 불만의 표시 등에 관한 것
- 특정개인, 단체 기업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등
규제신고센터
- 국민 규제 불편은 거창군, 국무조정실, 중소기업 온부즈만이 함께 해결합니다.
- 범 정부 규제건의 창구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www.sinmungo.go.kr)로 통합 운영
불합리한 중소, 중견기업 규제 및 애로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https://www.osmb.go.kr)으로 통합 운영 - 전산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경우 규제개혁신문고( 044-868-9206) 또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044-204-7174)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생활 속 민생규제 건의함
- 군민이 일상생활과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불편해하는 규제에 대해 건의할 수 있는 거창군 생활 속 민생규제 건의함 운영
(취업, 일자리분야, 복지 분야, 일상생활분야, 안전강화 분야, 생업 관련 분야 등) - 상급기관에 직접 법령개정을 건의하려는 경우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신고는 비공개가 원칙이며, 규제신고 내용과 무관한 비방, 선전, 홍보 등은 임의 삭제됩니다. - 규제 건의자에게는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건당 2만원 상당)
규제 건의가 아닌 진정, 비판, 건의, 질의 등은 지급 제외됩니다.
- 문의전화
- 기획예산담당관 규제혁신담당 (055-940-3074)
- 최종수정일
- 2025-02-19 09:0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