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과제
- 1 기존 법규 정비(법령,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 2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 정비
- 3 신설, 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규제 건의로 볼 수 없는 경우
-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질의 또는 불만의 표시 등에 관한 것
- 특정개인, 단체 기업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등
규제신고센터
- 국민 규제 불편은 거창군, 국무조정실, 중소기업 온부즈만이 함께 해결합니다.
- 범 정부 규제건의 창구는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 www.sinmungo.go.kr)로 통합 운영
불합리한 중소, 중견기업 규제 및 애로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https://www.osmb.go.kr)으로 통합 운영 - 전산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경우 규제신문고( 044-868-9206) 또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044-204-7174)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기획예산담당관 규제혁신담당 055-940-3074
- 최종수정일
- 2026-02-25 16:00: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