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 군민 건강을 위해 보건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의료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제7항,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 「노인복지법」제39조의6제5항에 따르면, 신고의무자(아동학대, 장애인학대, 긴급복지지원, 노인학대)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 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각 의료기관에서는 아래 안내 사항을 참고하시어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결과를 2025. 12. 31.(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개요 ※ 붙임1 참고
1) 기간 및 시간 : 2025. 1. ~ 12. / 1시간 이상
2) 교육대상
가) 아동학대 : 의료기관장, 의료인, 의료기사
나) 장애인학대 : 의료기관장, 의료인, 의료기사
다) 긴급복지지원 : 의료기관 종사자 전원
라) 노인학대 : (병원 및 요양병원만 해당)의료기관장, 의료인, 의료기사
3) 교육방법 :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
나. 제출안내
1) 제출기한 : 2025. 12. 31.(목)까지 ※ 온라인교육 신청 마감일: 2025. 11. 30.
2) 제출방법 : (이메일*) healthljk@korea.kr 또는 (팩스**) 055-940-8309
* 메일 제출 시 ⇒ 제목에 의료기관명과 교육명 기재
** 팩스 제출 시 ⇒ 유선으로 수신 확인 요망(☎ 055-940-8332)
3) 제출자료
가) 온라인 : ① 결과보고서, ② 수료증
나) 집 합 : ① 결과보고서, ② 교육사진(참석자 및 동영상화면 포함), ③ 교육참석자 서명부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안내 참고 링크(보건복지부)
2025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동영상 게재 및 교육안내(긴급지원 신고의무자 대상) < 연구조사 < 연구/조사/발간자료 < 연구/조사/발간자료 < 정보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mohw.go.kr)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참고 링크(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naapd.or.kr)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참고 링크(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보장원 [공지사항] (ncrc.or.kr)
붙임 1. 2025년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서명부(집합교육 시) 1부.
3. 2025년 4종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서식) 각 1부.
4. 신고의무자 교육 세부 안내문 각 1부. 끝.
2025-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