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안내

도로명주소란?

100여 년간 지속되어 온 지번주소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21세기 물류정보화시대에 맞는 위치정보 체계 도입을 위하여,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도로방식에 의한 주소체계를 말합니다.

도입배경

우리나라의 현주소 표시체계는 한일병합 후 일제가 근대화된 토지제도를 수립한다는 명목 하에 전 국토를 대상으로 실시한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로써 수탈 및 조세징수 목적의 토지지번 방식에 의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토지지번 표기방식은 급속한 경제개발 및 인구급증으로 인한 토지이용의 다변화로 지번간의 연계성이 없어져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상가빌딩공장 등의 건물에 주소를 표기하지 않음으로써 방문통신의 불편, 화재범죄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곤란, 물류비용의 증가 등 제반사회, 경제적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

도로명주소법/시행령/시행규칙, 도로명주소대장규칙,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도로명주소의 부여기준

  • 도로의 폭과 길이에 따라 대로, 로(路), 길로 구분하여 역사성, 문화적 유래 등 특성을 반영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도로명을 제정함
  • 건물번호는 도로구간별 기점에서 종점방향으로 오른쪽은 짝수, 왼쪽은 홀수를 순차적으로 부여

사용예시

도로명주소 사용 예시 안내 이미지. 중앙로 도로를 기준으로 진행방향 왼쪽 건물은 홀수 번호(1, 3, 5, 7, 9), 진행방향 오른쪽 건물은 짝수 번호(2, 4, 6, 8, 10)로 부여됨. 건물 간격은 20m 단위이며 마지막 구간은 40m. 도로의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번호가 증가함. 예시로 현주소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64-1’은 도로명주소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으로 변환됨.

부여절차

도로명 주소 부여절차로 절차설명참고

절차설명

도로명주소 부여 및 변경 절차 안내도. ① 부여·변경 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제출(민원소통과 또는 정부24). 변경은 해당 도로구간 거주자 1/5 이상 신청, 부여는 도로 신설·개설 시 사업담당자가 신청. 건물 소유주나 임차인도 신청 가능하며 건물 신축·증축 시 주출입구 변경 시 가능. ② 기초조사 : 지형도와 지적도를 이용해 도로 구간, 도로 시작점 및 종점, 건물 현황, 주출입구를 조사. 주민의견 청취 및 도로명(안) 작성 후 거창군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기초구간 및 기초번호 부여, 주출입구에 가까운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 ③ 정보화(D/B) : 도로명주소 기본도 작성 및 DB화. 기초구간 및 기초번호 부여, 주출입구에 가까운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 ④ 도로명주소 고시·고시: 도로명주소를 고시. ⑤ 활용지원 : 안내도 배포 및 주소전환 지원.

  • 도로명주소만 완전 의무사용 : 2014년 1월 1일부터

기대효과

  • 복잡한 지번주소보다 목적지 찾기가 쉬움
  • 범죄·화재 등 각종 사고와 재난발생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음
  • 우편,택배 등의 위치 찾기가 빨라져 생활 편익 증진 및 물류비용감소

관련사이트


문의전화
민원소통과 토지정보담당 055-940-3314
최종수정일
2025-09-12 10:18:37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