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건축·주택민원서비스의 군민만족과 향상을 최상의 가치로 삼아 군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양질의 건축·주택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와 신념으로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 1우리는 건축민원 처리에 있어 복합민원제도를 활성화하여 민원인이 "1회 방문으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우리는 법령과 기준에 의한 규제위주 건축·주택민원 처리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주민편에서 법과 현실이 부합되는 "공정한 건축·주택민원 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민원인이 찾아오는 행정에서 "찾아가는 체제"로 전환해 현장을 지도·방문하여, 주어진 여건에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 3처리불가 민원에 대하여는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설명하고, 그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 4잘못된 건축·주택민원 서비스에 대하여는 정중이 사과한 후,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민원서류 접수
- 법령에 근거한 서류 및 도서등 소정의 구비서류만 요구하겠습니다.
- 처리기한 10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그 처리과정을 중간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 민원서류 미비, 관련규정 위배사항등에 대하여는 아래 기일 내에 보완요청 하겠습니다.
- 건축민원담당 단독처리 민원은 3일
- 타부서 관련 복합민원은 협의 및 타부서 회신일로부터 1일
- 법령에 근거없는 부당한 허가조건을 부여하지 않겠습니다.
방문 및 전화민원 처리
- 담당부서의 입구에 직원들의 사진과 담당업무 및 좌석배치도를 부착하여 고객이 30초 내에 담당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전화민원은 전화벨이 3번 이상 울리기 전에 받도록 하겠으며, "살기좋은 거창, 도시건축과 ○○○입니다"로 시작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를 찾아주십시오. 제 이름은 ○○○입니다"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항 또는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현장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기타 민원처리
- 건축법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년 1회 이상 언론 또는 홍보물을 통하여 관련규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 및 기타 건축민원 서비스와 주거환경개선사업, 민영주택 및 재건축, 무허가건물신고 및 기타 주택민원서비스 등의 처리에 있어 구체적인 처리기간, 처리결과에 대한 안내 및 구비서류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건축민원 서비스에 대한 시정
공무원의 잘못으로 2번이상 방문했을 경우나, 건축민원 서류 접수후 10일이내에 처리결과 또는 중간통보가 없거나, 업무처리가 잘못된 경우 정중히 사과한 후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고객만족도조사
- 매년 1회 이상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의 공표를 통해 지속적 개선을 약속하겠습니다.
- 건축·주택민원 서비스에 대한 불친절, 불만족, 기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문의전화
- 행정과 행정담당 (055-940-3176)
- 최종수정일
- 2024-11-01 14: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