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시행
- 서비스 내용 : 신청차량이 단속구역(고정형, 이동형CCTV)에 주·정차한 경우 운전자에게 안내 문자 발송
- 서비스 시행일 : 2023년 01월 02일 부터~
- 문의전화
- 건설교통과 교통담당 (055-940-3380)
- 최종수정일
- 2024-12-26 11: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