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어르신 기부보청기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25-01-27 19:42:42
- 작성자
- 작성자 : 행복나눔과
- 조회수 :
- 631
경상남도에서는 난청으로 생활 불편을 겪는 저소득 어르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고 기부문화를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예일이비인후과(마산)와 업무협약을 맺어 아래와 같이 4년간('23 ~ '26년) 기부보청기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원내용 : 기부보청기 1대(한쪽) 지원
○ 신청대상 : 청력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 연령기준 : 65세 이상 어르신(1960년생 포함)
- 소득기준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2순위) 차상위계층, (3순위) 기초연금수급자(소득인정액 적은 순부터)
- 장애기준 : 순음청력검사결과 1) 양쪽 41~59dB 또는 2) 한쪽 80dB 미만과 반대쪽 40dB 미만
○ 제외대상
- 청각장애인 등록 요건(건강보험공단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청력상실자
- 기타 복지사업 등에 의해 보청기를 지원받은 자(기 지원자 포함)
○ 신청기간 : 2025. 2. 3.(월) ~ 3. 14.(금)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보청기 처방전(검사결과지 첨부) 1부
○ 주의사항 : 보청기 무료지원(예일이비인후과), 그 외 의료비(검사비, 진료비 등)는 본인부담
※ 기타 문의 : 예일이비인후과(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45) 보청기클리닉 ☎ 055-293-5775
○ 지원내용 : 기부보청기 1대(한쪽) 지원
○ 신청대상 : 청력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 연령기준 : 65세 이상 어르신(1960년생 포함)
- 소득기준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2순위) 차상위계층, (3순위) 기초연금수급자(소득인정액 적은 순부터)
- 장애기준 : 순음청력검사결과 1) 양쪽 41~59dB 또는 2) 한쪽 80dB 미만과 반대쪽 40dB 미만
○ 제외대상
- 청각장애인 등록 요건(건강보험공단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청력상실자
- 기타 복지사업 등에 의해 보청기를 지원받은 자(기 지원자 포함)
○ 신청기간 : 2025. 2. 3.(월) ~ 3. 14.(금)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보청기 처방전(검사결과지 첨부) 1부
○ 주의사항 : 보청기 무료지원(예일이비인후과), 그 외 의료비(검사비, 진료비 등)는 본인부담
※ 기타 문의 : 예일이비인후과(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45) 보청기클리닉 ☎ 055-293-5775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문의전화
- 대표전화 (055-940-3114)
- 최종수정일
- 2025-03-26 11:3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