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군수선거공약 관리 지침

(기획예산담당관)
(제정) 2014.08.20. 예규 제 1호
(일부개정) 2022.08.05. 예규 제 4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군수의 선거공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체계)

  1. 공약사항에 대한 총괄관리 및 조정은 기획업무 담당부서의 장(이하 "총괄부서장"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2. 공약사업 계획 수립과 실행은 공약사항 세부사업별 추진부서의 장(이하 "추진부서장"이라 한다)이 한다.
  3. 추진부서는 총괄부서장이 지정하고, 추진부서장은 공약사업별로 담당을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공약사항 사전검토 및 확정)

  1. 총괄부서장은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사항에 대하여 군수 취임 후 50일 이내에 공약사업 선정을 위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2022.8.5.)
  2. 총괄부서장은 제1항의 초안을 작성할 때 실천가능성 등에 대한 추진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추진부서는 실천가능성 등의 판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1. 법률적 검토(조례 제정 및 개정 포함)
    2. 2. 임기 내 실천 가능성
    3. 3. 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경우 장기계획으로 실천가능성
    4. 4. 투자 재원 총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5. 5. 그 밖에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안
  4. 총괄부서장은 군수 취임 후 70일 이내에 추진부서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조정한 공약사업안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최종 확정한다.(2022.08.05.)
  5. 총괄부서는 필요할 경우 군수 취임 후 90일 이내에 온라인 전자공청회를 거쳐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할 수 있다.(2022.08.05.)

제4조(실천계획의 수립)

  1. 추진부서장은 제3조제4항에 따라 총괄부서장이 확정·통보한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에 통보한다.
  2.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1. 공약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2. 2. 실천 가능한 시책목표의 설정
    3. 3. 국가 및 경상남도 계획 등과의 조화 및 상충 여부
    4. 4.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마련
    5. 5. 예산이 수반될 경우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재원조달 대책 마련
    6. 6.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
  3.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별지 제2호서식)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그 밖에 공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진부서장이 제출한 공약별 실천 계획을 종합·조정하고, 그 실천계획을 확정하여 추진부서에 통보한다.

제5조(실천계획의 변경)

  1. 추진부서장은 실천계획의 확정 후 재정여건 및정책변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고 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실천계획은 즉시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

  1. 추진부서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 반기 다음 달 5일까지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진부서장이 제출한 자체 점검 결과에 문제가 있거나 부진한 사업이 있는 경우 해당 추진부서장에게 시정?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3. 총괄부서장은 연 1회 이상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7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

  1. 군수는 공약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거창군 업무평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2. 군수는 공약이행평가단의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 공개)

총괄부서장은 공약사업의 확정, 공약별 실천계획, 실천계획의 변경사항, 추진사항 등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매니페스토 운동 참여)

군수는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기관 등이 주관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참공약 실천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부칙(예규 제1호 제정 2014.08.20.)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예규 제4호 2022.08.05.)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담당관 기획담당 (055-940-3032)
최종수정일
2024-12-02 10: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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