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요금 신고 안내
- 작성일
- 2025-10-29 21:46:41
- 작성자
- 작성자 : 경제기업과
- 조회수 :
- 357
바가지요금 등으로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보다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거창군에서는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신고범위 : 거창군 소재 영업장
2. 신고대상 : 외식업소, 숙박업소 등 이용과 관련한 위법 및 부당 행위
※ 가격표와 실제 요금이 상이한 경우, 요금표 미게시한 경우 등
3. 신고방법
- (전화) 055-120 경남콜센터 또는 1330 관광불편신고센터
4. 운영절차 : 신고 → 민원 접수 → 담당자 사실 확인 및 현장 점검 → 결과 통보
5. 유의사항
- 신고 시 영수증, 사진, 구체적 일시 및 업체명 등 객관적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단순 불만 사항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1. 신고범위 : 거창군 소재 영업장
2. 신고대상 : 외식업소, 숙박업소 등 이용과 관련한 위법 및 부당 행위
※ 가격표와 실제 요금이 상이한 경우, 요금표 미게시한 경우 등
3. 신고방법
- (전화) 055-120 경남콜센터 또는 1330 관광불편신고센터
4. 운영절차 : 신고 → 민원 접수 → 담당자 사실 확인 및 현장 점검 → 결과 통보
5. 유의사항
- 신고 시 영수증, 사진, 구체적 일시 및 업체명 등 객관적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단순 불만 사항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문의전화
-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
- 최종수정일
- 2025-11-14 10: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