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알
- 작성일
- 2025-11-04 15:40:22
- 작성자
- 작성자 : 보건정책과
- 조회수 :
- 329
1. 군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3. 각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의 개정된 내용을 숙지하시어 비대면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 행 일 : 2025. 10. 27.(월)
나. 계도기간 : 2025. 10. 27. ~ 11. 9.(2주간)
4. 주요 변경사항
가.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운영
나. 병원급 의료기관 예외적 허용 환자에 제1형 당뇨병 환자 추가
다. 의료기관별 전체 진료 건수 대비 비대면진료 건수 비율 월 30% 초과 금지
라. 2025년 기준 수가로 현행화 등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25-736호
보건복지부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1010200&bid=0003&act=view&list_no=1487708&tag=&nPage=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11761&pageIndex=1&pageIndex2=1
붙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본(의료기관용, 약국용) 각 1부. 끝.
2.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3. 각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의 개정된 내용을 숙지하시어 비대면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 행 일 : 2025. 10. 27.(월)
나. 계도기간 : 2025. 10. 27. ~ 11. 9.(2주간)
4. 주요 변경사항
가.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운영
나. 병원급 의료기관 예외적 허용 환자에 제1형 당뇨병 환자 추가
다. 의료기관별 전체 진료 건수 대비 비대면진료 건수 비율 월 30% 초과 금지
라. 2025년 기준 수가로 현행화 등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25-736호
보건복지부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1010200&bid=0003&act=view&list_no=1487708&tag=&nPage=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11761&pageIndex=1&pageIndex2=1
붙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본(의료기관용, 약국용)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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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
- 최종수정일
- 2025-11-14 10: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