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서비스 재개에 따른 「안전신문고 시스템 장애기간 내 촬영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신고기한 안내
- 작성일
- 2025-11-04 17:48:48
- 작성자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288
1. 안전신문고 시스템 복구에 따른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재개일정 및 「안전신문고 시스템 장애기간 내 촬영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신고기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신고 재개일 : 2025. 11. 5.(수)
나. 신고대상 : 시스템 장애기간(9. 24. ~ 11. 4.) 내 촬영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다. 신고기한 : 2025. 11. 11.(화) 까지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문의전화
-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
- 최종수정일
- 2025-11-14 10: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