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신고제 및 영업허가제 시행 관련 계도기간 안내
- 작성일
- 2026-06-04 17:33:31
- 작성자
- 작성자 : 환경과
- 조회수 :
- 518
야생동물 영업허가제 및 신고제 홍보배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025. 12. 14.부터 시행중인 야생동물 신고제도 및 영업허가제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키우던 야생동물은 계도기간 내 신고를 완료하고, 이후에도 신고사항 발생시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도 기간 : 2025. 12. 14. ~ 2026. 12. 13.(1년)
(단, 법 시행일(2025. 12. 14.) 이전에 키우던 백색목록 외 야생동물 보관신고 : 2026. 6. 13.까지)
붙임 1. 야생동물 신고제도_리플렛 1부
2. 야생동물 영업허가제_리플렛 1부
3. 야생동물 신고 및 영업허가제 홍보 배너 1부.
* 계도 기간 : 2025. 12. 14. ~ 2026. 12. 13.(1년)
(단, 법 시행일(2025. 12. 14.) 이전에 키우던 백색목록 외 야생동물 보관신고 : 2026. 6. 13.까지)
붙임 1. 야생동물 신고제도_리플렛 1부
2. 야생동물 영업허가제_리플렛 1부
3. 야생동물 신고 및 영업허가제 홍보 배너 1부.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문의전화
- 대표전화 055-940-3114
- 최종수정일
- 2026-07-21 10:5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