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농산물가공분야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 접수 안내
- 작성일
- 2026-07-07 16:19:48
- 작성자
- 작성자 : 미래농업과
- 조회수 :
- 157
[농산물 가공업종을 대상으로한 2027년도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및 기존 지정업체의 필요인원 신청 접수 계획 안내입니다.]
1. 신청기한 : 2026. 7. 17.(금)까지
2.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청 및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병역지정업체로 신규 신규 선정되고자 희망하는 업체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산업기능요원 병역지정업체 연 1회 선정)
* 법적근거 : 병역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병무청 훈령 제2177호) 제4조 등
- 신청가능분야 : 공업분야 제조업체(병역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1호)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24-203호)가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101),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103),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105)에 해당하는 경우(공장등록증명서 분류코드 확인)
3. 병역지정업체 기 선정된 기업 - 2027년도 필요인원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병역법」제36조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기업
* 법적근거 : 병역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병무청 훈령 제2177호; ’26.1.9.) 제16조
- 신청가능분야 :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고 지방병무청 복무관리 평가 합격업체 中 농산물가공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 해주세요. ***
1. 신청기한 : 2026. 7. 17.(금)까지
2.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청 및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병역지정업체로 신규 신규 선정되고자 희망하는 업체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산업기능요원 병역지정업체 연 1회 선정)
* 법적근거 : 병역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병무청 훈령 제2177호) 제4조 등
- 신청가능분야 : 공업분야 제조업체(병역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1호)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24-203호)가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101),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103),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105)에 해당하는 경우(공장등록증명서 분류코드 확인)
3. 병역지정업체 기 선정된 기업 - 2027년도 필요인원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병역법」제36조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기업
* 법적근거 : 병역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병무청 훈령 제2177호; ’26.1.9.) 제16조
- 신청가능분야 :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고 지방병무청 복무관리 평가 합격업체 中 농산물가공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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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대표전화 055-940-3114
- 최종수정일
- 2026-07-21 10:5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