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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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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창포원

별점

(총 0개 후기)

기본정보

이용요금 및 주차정보

  • 이용요금 성인요금 : 3000
  • 주차정보 있음

상세정보

이용정보 개방시기, 휴무윌, 유모차대여, 애완동물 동반, 장애인시설, 인접관광안내소 등을 보여주는 표
개방시기 09:00 ~ 20:00
휴무일 기타 - 매주 수요일
애완동물 동반 가능
장애인 시설 있음
휠체어 대여

이용방법 : 자유 관람
주변 관광지 : 거창사과테마파크, 거창Y자형출렁다리, 가조온천 등
시설 : 방문자센터, 열대식물원, 자연에너지학습관, 수변생태공원(국화원, 연꽃원)

창포원은 빼어난 수변 생태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수변생태공원으로 4계절 관광테마로 구성·연출하여 연중관람이 가능하다.
봄 : 꽃창포 왕벚 등
여름 : 연꽃, 수련, 수국 등
가을 : 국화, 단풍 등
겨울 : 억새, 갈대 등
열대식물원 : 1,542㎡, 아열대식물 190종 4,500본 식재
자연에너지학습관 : 에너지 재활용 홍보관, 4D영상관, 어린이도서관
키즈카페, 북카페 : 여러 가지 놀이 체험이 가능한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및 오픈형 서가 형식의 북카페


- 경남 제1호 지방정원
※연간 방문객 수 : 30만

※ 입장료 면제 대상
가.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나.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 사람
다. 65세 이상인 사람
라.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과 명예군민으로 지정된 사람
마.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사. 다음의 법률(이하 이 표에서 “보훈관련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88조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
아.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자.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차. 「한부모가족 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카.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타. 학생 단체 활동을 위해 단체 입장하는 경우 인솔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학교, 초·중·고 교원
파.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
하. 「관광진흥법」제2조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사로서 단체관람객 인솔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사람





주변정보

해당 관광지와 근접한 관광지·음식·숙박점을 나타냅니다.

관광지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창포원길 21-1

음식점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창포원길 21-1

숙박시설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창포원길 21-1

블로그 후기


문의전화
관광진흥과 관광정책담당 055-943-9026
최종수정일
2025-04-14 15: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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