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무보조원 모집 안내
- 작성일
- 2025-04-09 10:09:49
- 작성자
- 작성자 : 거창군지역일자리센터
- 조회수 :
- 849
- 담당자 :
-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
1. 모집인원 및 근무기간
○ 채용분야 - 선거사무보조원
○ 근무기간 - 2025. 4. 23.(수) ~ 6. 11.(수)
○ 인 원 - 2명
2. 지원자격
○「공직선거법」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
○ 워드프로세서, 엑셀 등 컴퓨터 활용능력 가능한 사람(자격증 사본 제출)
○ 위원회 승합차 운전가능한 사람(운전면허증 사본 제출)
○ 토·일요일을 포함하여 공휴일 근무 및 시간외근무가 가능한 사람
3. 근무형태 : 주 5일(1일 8시간, 52시간 이내) 근무(※ 상황에 따라 시간외·휴일근무 등 할 수 있음.)
4. 담당직무 : 공직선거 절차사무 및 행정업무 보조(각종 민원응대 및 문서 취합, 물품 배부 등)
5. 응모일정 등
가. 접 수 처 :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경남 거창군 거창읍 소만3길 27, 우편번호 50135)
나. 응모기간 : 2025. 4. 9.(수)∼2025. 4. 16.(수) 18:00까지(토·일 및 공휴일 제외, 공무원 정규근무시간 중 접수)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전자우편(gn_geochang@nec.go.kr)을 통한 접수
라. 제출서류
○ 지원서(접수처에서 교부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이력서·자기소개서(서식 제한없음)
○ 컴퓨터 관련 자격증 등 증명서 사본(소지자에 한함)
6.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최종선발인원의 3배 이내, 동점자는 모두 선발), 2차 면접심사(개별면접)
구 분 세부일정(안) 비 고
서류심사 4. 17.(목) ~ 4. 18.(금)
합격자 발 표 4. 18.(금) 까지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면접심사 4. 21.(월)
합격자 발 표 4. 22.(화) 까지 불합격자에 대한 통지는 위원회 홈페이지에 합격자명단 게시로 갈음하며, 개별통지 하지 않음.
7. 면접일시 및 장소 :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개별통지
※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서류합격자(면접대상자) 공지 예정
8. 최종 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자 : 2025. 4. 22.(화)
나. 발표방법 :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 불합격자에 대한 통지는 위원회 홈페이지에 합격자명단 게시로 갈음하며, 개별통지 하지 않음.
9. 보수 및 근무조건 등
가. 보 수 : 1일당 86,010원(중식비 포함)
나. 근무조건 : 1일 8시간(09시~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주5일 근무, 4대보험 가입
10. 채용서류의 반환
가. 반환 청구권자 : 채용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
나. 반환 대상 채용서류
○ 지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 자격증 사본
※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제출한 서류나 채용 시 요구하지 않았으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위원회의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다. 반환 신청 기간·방법
○ 반환 청구권자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 신청
○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별지] 참조)를 작성하여 위원회로 이메일(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가린 신분증 사본을 첨부) 제출
○ 반환신청서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우편(수취인 부담) 송부
○ 반환 신청기간 내에 반환신청 없는 경우 채용서류 폐기
11. 기 타
가.적임자가 모집인원보다 적을 경우 모집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으며, 적임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서류·면접 심사결과 심사위원 중 1인이라도 60점 이하인 경우 부적격 처리
나.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중도퇴사 포함)할 경우 차순위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다. 지원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적용
[ 가점사항 ]
○ 사회형평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부가 점수 ]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055-944-13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9일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채용분야 - 선거사무보조원
○ 근무기간 - 2025. 4. 23.(수) ~ 6. 11.(수)
○ 인 원 - 2명
2. 지원자격
○「공직선거법」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
○ 워드프로세서, 엑셀 등 컴퓨터 활용능력 가능한 사람(자격증 사본 제출)
○ 위원회 승합차 운전가능한 사람(운전면허증 사본 제출)
○ 토·일요일을 포함하여 공휴일 근무 및 시간외근무가 가능한 사람
3. 근무형태 : 주 5일(1일 8시간, 52시간 이내) 근무(※ 상황에 따라 시간외·휴일근무 등 할 수 있음.)
4. 담당직무 : 공직선거 절차사무 및 행정업무 보조(각종 민원응대 및 문서 취합, 물품 배부 등)
5. 응모일정 등
가. 접 수 처 :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경남 거창군 거창읍 소만3길 27, 우편번호 50135)
나. 응모기간 : 2025. 4. 9.(수)∼2025. 4. 16.(수) 18:00까지(토·일 및 공휴일 제외, 공무원 정규근무시간 중 접수)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전자우편(gn_geochang@nec.go.kr)을 통한 접수
라. 제출서류
○ 지원서(접수처에서 교부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이력서·자기소개서(서식 제한없음)
○ 컴퓨터 관련 자격증 등 증명서 사본(소지자에 한함)
6.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최종선발인원의 3배 이내, 동점자는 모두 선발), 2차 면접심사(개별면접)
구 분 세부일정(안) 비 고
서류심사 4. 17.(목) ~ 4. 18.(금)
합격자 발 표 4. 18.(금) 까지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면접심사 4. 21.(월)
합격자 발 표 4. 22.(화) 까지 불합격자에 대한 통지는 위원회 홈페이지에 합격자명단 게시로 갈음하며, 개별통지 하지 않음.
7. 면접일시 및 장소 :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개별통지
※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서류합격자(면접대상자) 공지 예정
8. 최종 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자 : 2025. 4. 22.(화)
나. 발표방법 :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 불합격자에 대한 통지는 위원회 홈페이지에 합격자명단 게시로 갈음하며, 개별통지 하지 않음.
9. 보수 및 근무조건 등
가. 보 수 : 1일당 86,010원(중식비 포함)
나. 근무조건 : 1일 8시간(09시~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주5일 근무, 4대보험 가입
10. 채용서류의 반환
가. 반환 청구권자 : 채용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
나. 반환 대상 채용서류
○ 지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 자격증 사본
※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제출한 서류나 채용 시 요구하지 않았으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위원회의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다. 반환 신청 기간·방법
○ 반환 청구권자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 신청
○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별지] 참조)를 작성하여 위원회로 이메일(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가린 신분증 사본을 첨부) 제출
○ 반환신청서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우편(수취인 부담) 송부
○ 반환 신청기간 내에 반환신청 없는 경우 채용서류 폐기
11. 기 타
가.적임자가 모집인원보다 적을 경우 모집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으며, 적임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서류·면접 심사결과 심사위원 중 1인이라도 60점 이하인 경우 부적격 처리
나.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중도퇴사 포함)할 경우 차순위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다. 지원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적용
[ 가점사항 ]
○ 사회형평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부가 점수 ]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055-944-13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9일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문의전화
- 경제기업과 공동체일자리담당 (055-940-3353)
- 최종수정일
- 2025-04-23 13:3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