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림고등학교 당직전담사 대체근무자(주1회) 채용 공고
- 작성일
- 2026-05-29 09:19:24
- 작성자
- 작성자 : 거창군지역일자리센터
- 조회수 :
- 270
- 담당자 :
- 아림고등학교 행정실
아림고등학교 공고 제2026-15호
아림고등학교 당직전담사 대체근무자(주1회)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8일
아 림 고 등 학 교 장
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 채용분야 - 당직전담사 대체근무자
○ 채용인원 - 1명
○ 담 당 업 무
- 학교순찰 (평일 3회이상 /토,일, 공휴일 5회이상 순찰)
- 업무관련 제 장부(당직근무일지, 보안 점검표) 작성
- 출입인원 및 차량에 대한 통제 및 검색
- 경비구역 내 시설보안유지 및 통제제한, 보호구역 출입통제
- 도난, 화재, 무단침입, 기타 불법행위의 감시 및 예방활동
- 현관, 각 실별 출입문, 창문 시건 장치 확인 및 관리
- 사고의 조기발견과 확대방지를 위한 긴급대처
- 장마, 태풍 등 악천후 시 시설물 보호
- 긴급사태 발생시 관할 파출소, 소방서 등 유관기관 신고 및 초기대응
- 화재 예방 및 조기 진압
- 물품의 반출입관리 및 통제
- 내방객 안내 및 관리(전화응대 포함)
- 무인전자기계경비시스템의 운영 · 관리 및 CCTV모니터링(당직실내에 한함)
- 근무지 주변환경 청결 유지
- 위 사항 외 학교에서 지정하는 당직 경비에 관한 감시, 단속적 활동
2. 근로조건 및 보수
가. 계약기간 : 2026. 7. 1. ~ 2027. 2. 28.
나. 근무일: 평일(주 1회 근무, 근무 요일 협의 가능) 또는 주말(토요일 또는 일요일)
다. 근무시간 (※ 근무일, 근무시간 등은 학교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구분 ○ 1일 근무시간 ○ 1일 휴게시간 ○ 1일 실근로시간
일요일 08:30 ~ 익일 08:30 24시간 08:30 ~ 09:30(1h) 15시간 9시간
12:00 ~ 13:00(1h)
15:00 ~ 19:00(4h)
22:00 ~ 07:00(9h)
평 일 16:30 ~ 익일 08:30 16시간 18:00 ~ 19:00(1h) 10시간 6시간
22:00 ~ 07:00(9h)
토요일 08:30 ~ 익일 08:30 24시간 08:30 ~ 09:30(1h) 15시간 9시간
공휴일 12:00 ~ 13:00(1h)
15:00 ~ 19:00(4h)
22:00 ~ 07:00(9h)
라. 보수 : 기본급 + 제수당
- 기본급: 최저시급 × 근로시간
- 제수당: 당직전담사 직종의 지급 조건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의함(시간 비례적용)
※ 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은 공제 후 지급
-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로서 관련 인건비 지침을 적용 받음
마. 본 직종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규정 적용의 예외임
바.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경상남도교육감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을 따름
3. 응시자격
가. 공고일 기준 만 55세 이상인 자
※ 고령자 우선 고용 직종임(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나.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 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거창군으로 되어 있어야 함.
다.「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8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제8조(신규채용제한)
1.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결격사유 조회 결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밝혀진 사람
(2013.7.1. 「민법」 개정 전에 선고를 받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한다)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
6.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성범죄경력 조회결과 취
업이 제한되는 사람
7. 「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의한 비위면직자 등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신설2021.4.10.>
9.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10. 공인된 종합의료기관의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정한 사람
11. 경력 또는 학력,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사람
12. 기타 사업부서에서 정하는 채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
년 동안 다음 각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4. 채용기준 및 방법
1) 1차 : 서류 심사(40점)
- 응시자 제출서류를 통한 서면심사
- 채용인원의 3배수(3명)를 선발하되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응시자가 3명 이하일 경우‘응시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전원 합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포함)
아림고등학교 당직전담사 대체근무자(주1회)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8일
아 림 고 등 학 교 장
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 채용분야 - 당직전담사 대체근무자
○ 채용인원 - 1명
○ 담 당 업 무
- 학교순찰 (평일 3회이상 /토,일, 공휴일 5회이상 순찰)
- 업무관련 제 장부(당직근무일지, 보안 점검표) 작성
- 출입인원 및 차량에 대한 통제 및 검색
- 경비구역 내 시설보안유지 및 통제제한, 보호구역 출입통제
- 도난, 화재, 무단침입, 기타 불법행위의 감시 및 예방활동
- 현관, 각 실별 출입문, 창문 시건 장치 확인 및 관리
- 사고의 조기발견과 확대방지를 위한 긴급대처
- 장마, 태풍 등 악천후 시 시설물 보호
- 긴급사태 발생시 관할 파출소, 소방서 등 유관기관 신고 및 초기대응
- 화재 예방 및 조기 진압
- 물품의 반출입관리 및 통제
- 내방객 안내 및 관리(전화응대 포함)
- 무인전자기계경비시스템의 운영 · 관리 및 CCTV모니터링(당직실내에 한함)
- 근무지 주변환경 청결 유지
- 위 사항 외 학교에서 지정하는 당직 경비에 관한 감시, 단속적 활동
2. 근로조건 및 보수
가. 계약기간 : 2026. 7. 1. ~ 2027. 2. 28.
나. 근무일: 평일(주 1회 근무, 근무 요일 협의 가능) 또는 주말(토요일 또는 일요일)
다. 근무시간 (※ 근무일, 근무시간 등은 학교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구분 ○ 1일 근무시간 ○ 1일 휴게시간 ○ 1일 실근로시간
일요일 08:30 ~ 익일 08:30 24시간 08:30 ~ 09:30(1h) 15시간 9시간
12:00 ~ 13:00(1h)
15:00 ~ 19:00(4h)
22:00 ~ 07:00(9h)
평 일 16:30 ~ 익일 08:30 16시간 18:00 ~ 19:00(1h) 10시간 6시간
22:00 ~ 07:00(9h)
토요일 08:30 ~ 익일 08:30 24시간 08:30 ~ 09:30(1h) 15시간 9시간
공휴일 12:00 ~ 13:00(1h)
15:00 ~ 19:00(4h)
22:00 ~ 07:00(9h)
라. 보수 : 기본급 + 제수당
- 기본급: 최저시급 × 근로시간
- 제수당: 당직전담사 직종의 지급 조건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의함(시간 비례적용)
※ 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은 공제 후 지급
-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로서 관련 인건비 지침을 적용 받음
마. 본 직종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규정 적용의 예외임
바.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경상남도교육감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을 따름
3. 응시자격
가. 공고일 기준 만 55세 이상인 자
※ 고령자 우선 고용 직종임(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나.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 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거창군으로 되어 있어야 함.
다.「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8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제8조(신규채용제한)
1.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결격사유 조회 결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밝혀진 사람
(2013.7.1. 「민법」 개정 전에 선고를 받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한다)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
6.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성범죄경력 조회결과 취
업이 제한되는 사람
7. 「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의한 비위면직자 등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신설2021.4.10.>
9.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10. 공인된 종합의료기관의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정한 사람
11. 경력 또는 학력,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사람
12. 기타 사업부서에서 정하는 채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
년 동안 다음 각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4. 채용기준 및 방법
1) 1차 : 서류 심사(40점)
- 응시자 제출서류를 통한 서면심사
- 채용인원의 3배수(3명)를 선발하되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응시자가 3명 이하일 경우‘응시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전원 합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포함)
- 문의전화
- 경제기업과 공동체일자리담당 055-940-3353
- 최종수정일
- 2026-06-12 14:4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