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카운티] 거창군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채용 공고(상시모집)
- 작성일
- 2026-07-03 13:17:07
- 작성자
- 작성자 : 거창군지역일자리센터
- 조회수 :
- 172
- 전화번호 :
- 055-943-7779
- 담당자 :
- 노인요양시설
인애복지재단 공고 제2024-052호
우리법인에서 운영 예정에 있는 거창군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7월 1일
인애복지재단 인사위원장
1. 채용분야
가. 채용직종 및 인원
○ 직 종 - 요양보호사
○ 채용인원 - 00명
○ 채용형태 - 정규직 임용 (※ 최초 3개월은 수습기간 적용, 업무평가 이후 정규직 임용 결정)
○ 담당업무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개별 케어서비스 제공 등
나. 근무기간 : 2026년 7월 이후 순차적 발령
다. 보 수
- 기본급: 2026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별표4. 관리직 4급 1호봉 적용
- 수당: 종사자 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수당, 명절수당(연 2회), 근속수당(장기근속자), 교통비지원
라. 근무시간 : 주 40시간(주 5일, 8시간/일) + 근무편성에 따라 시간외, 야간, 휴일 근무가 이루어 질 수 있음
마. 근 무 지 : 경남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2997
2. 응시자격기준
○ 직 위 - 요양보호사
○ 응 시 자 격 기 준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 소지자
○ 공통요건(공고일 기준)
- 임용 후 즉시 정상 출근이 가능한 사람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결격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2항
1. 제19조제1항제1호의7부터 제1호의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1항
1) 미성년자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의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9. 제1호의5부터 제1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2.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3. 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4.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3.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4.. 채용 신체검사(「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준용)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5.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또는 해임·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지원자의 직무적합성, 자격기준, 경험 및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며, 100점 만점에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서류전형 배점기준
○ 계 ○ 직무적합성 ○ 자격기준 ○ 경험 및 경력
100점 40점 30점 30점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대 상 자 : 서류전형 합격자
- 시험일자 및 장소 : 개별통지
- 진행방법 : 질의 응답식 개별 심층 면접
- 채점방법 : 면접위원별 100점 만점 기준
-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 계 ○ 전문지식 및 자세 ○ 업무실행력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 및 성실성 ○ 창의력 및 발전가능성
100점 20점 20점 20점 20점 20점
- 합격자(임용후보자)결정 : 면접시험 평균 70점 이상 득점자를 적격자로 하고 위원의 과반수가 60점 미만으로 평정은 불합격 처리하며, 면접시험 점수를 합한 고득점자 순으로 순위 결정
4. 시험일정
○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시험구분 ○ 합격자 발표
2026. 7. 1. 2026. 7. 1. 서류전형(1차) 개별통보
~ ~
(상시모집) (상시모집) 면접시험(2차) 개별통보
5. 응시원서접수
❍ 원서접수 : 2026. 7. 1.(수) ~ 충원시 까지 상시모집
❍ 접수방법
- e메일 접수: gc7779@naver.com
- 우편접수: (50153) 경남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2997
거창군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인사담당자
- 방문접수
6. 제출서류
가. 지원시 제출서류
❍ 응시원서(양식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양식 2)
나.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서류전형 합격자만 제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서류는 뒷번호 자체 마스킹 처리 바람)
❍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 증명서 1부(경력이 있는 경우 제출)
※ 봉사, 명예직, 비상근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불인정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있음.
다. 합격자 제출서류(※합격자만 제출)
❍ 등록원서(소정양식) 1부 - 내방하여 작성
❍ 채용신체검사서 1부
❍ 사진(3×4cm) 1매
❍ 범죄 전력 조회동의서 1부(자필)
❍ 주민등록등본, 초본(병적기록 포함) 각 1통
※ 제출서류 확인 결과 부적격 사항이 있으면 불합격 처리
7.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신청 : 채용 결과 및 과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자가 접수
나. 대 상 : 직원 채용 응시자
다. 접수방법 : e메일 접수(gc2024@knsw.or.kr)
우리법인에서 운영 예정에 있는 거창군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7월 1일
인애복지재단 인사위원장
1. 채용분야
가. 채용직종 및 인원
○ 직 종 - 요양보호사
○ 채용인원 - 00명
○ 채용형태 - 정규직 임용 (※ 최초 3개월은 수습기간 적용, 업무평가 이후 정규직 임용 결정)
○ 담당업무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개별 케어서비스 제공 등
나. 근무기간 : 2026년 7월 이후 순차적 발령
다. 보 수
- 기본급: 2026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별표4. 관리직 4급 1호봉 적용
- 수당: 종사자 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수당, 명절수당(연 2회), 근속수당(장기근속자), 교통비지원
라. 근무시간 : 주 40시간(주 5일, 8시간/일) + 근무편성에 따라 시간외, 야간, 휴일 근무가 이루어 질 수 있음
마. 근 무 지 : 경남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2997
2. 응시자격기준
○ 직 위 - 요양보호사
○ 응 시 자 격 기 준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 소지자
○ 공통요건(공고일 기준)
- 임용 후 즉시 정상 출근이 가능한 사람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결격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2항
1. 제19조제1항제1호의7부터 제1호의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1항
1) 미성년자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의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9. 제1호의5부터 제1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2.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3. 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4.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3.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4.. 채용 신체검사(「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준용)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5.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또는 해임·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지원자의 직무적합성, 자격기준, 경험 및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며, 100점 만점에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서류전형 배점기준
○ 계 ○ 직무적합성 ○ 자격기준 ○ 경험 및 경력
100점 40점 30점 30점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대 상 자 : 서류전형 합격자
- 시험일자 및 장소 : 개별통지
- 진행방법 : 질의 응답식 개별 심층 면접
- 채점방법 : 면접위원별 100점 만점 기준
-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 계 ○ 전문지식 및 자세 ○ 업무실행력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 및 성실성 ○ 창의력 및 발전가능성
100점 20점 20점 20점 20점 20점
- 합격자(임용후보자)결정 : 면접시험 평균 70점 이상 득점자를 적격자로 하고 위원의 과반수가 60점 미만으로 평정은 불합격 처리하며, 면접시험 점수를 합한 고득점자 순으로 순위 결정
4. 시험일정
○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시험구분 ○ 합격자 발표
2026. 7. 1. 2026. 7. 1. 서류전형(1차) 개별통보
~ ~
(상시모집) (상시모집) 면접시험(2차) 개별통보
5. 응시원서접수
❍ 원서접수 : 2026. 7. 1.(수) ~ 충원시 까지 상시모집
❍ 접수방법
- e메일 접수: gc7779@naver.com
- 우편접수: (50153) 경남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2997
거창군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인사담당자
- 방문접수
6. 제출서류
가. 지원시 제출서류
❍ 응시원서(양식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양식 2)
나.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서류전형 합격자만 제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서류는 뒷번호 자체 마스킹 처리 바람)
❍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 증명서 1부(경력이 있는 경우 제출)
※ 봉사, 명예직, 비상근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불인정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있음.
다. 합격자 제출서류(※합격자만 제출)
❍ 등록원서(소정양식) 1부 - 내방하여 작성
❍ 채용신체검사서 1부
❍ 사진(3×4cm) 1매
❍ 범죄 전력 조회동의서 1부(자필)
❍ 주민등록등본, 초본(병적기록 포함) 각 1통
※ 제출서류 확인 결과 부적격 사항이 있으면 불합격 처리
7.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신청 : 채용 결과 및 과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자가 접수
나. 대 상 : 직원 채용 응시자
다. 접수방법 : e메일 접수(gc2024@knsw.or.kr)
- 문의전화
- 경제기업과 공동체일자리담당 055-940-3353
- 최종수정일
- 2026-07-21 15:5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