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국립창원대학교 거창캠퍼스 기간제노동자[학생식당] 채용계획 공고(안)
- 작성일
- 2026-09-01 11:32:24
- 작성자
- 작성자 : 거창군지역일자리센터
- 조회수 :
- 161
- 전화번호 :
- 055-272-7154
- 담당자 :
- 행정지원과 행정지원팀
국립창원대 공고 제2026–740호
2026년도 국립창원대학교 거창캠퍼스 기간제노동자(학생식당 조리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8월 27일
국 립 창 원 대 학 교 총 장
1. 채용예정 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근무부서) - 조리원(행정지원과)
○ 선 발 예정인원 - 1명
○ 지원자격
- 만60세 이상
- 신체건강
-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규정에 의한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자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0조 규정 관련 질병소지자 응시불가
○ 담당업무 - 학생식당 조리 및 세척업무
○ 채용기간(예정) - 2026. 9. 10. ~ 2027. 2. 28.
○ 비고 - 약 6개월
2. 근무조건 및 보수기준 ※ 2026년 경상남도 생활임금 지급
○ 채용분야 - 조리원(행정지원과)
○ 근무조건
ㅇ 1일 8시간(09:00 ~ 18:00, 휴식시간 1시간 포함)
※ 근무시간 조정 및 별도의 초과근무 등 있을 수 있음
○ 보수기준
ㅇ 월급 : 2,530,990원
※ 근무조건 관련 문의사항은 학생식당(☎ 055-272-7155)으로 문의
3. 응시자격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8. 12. 31. 이전 출생자)
※ 다만,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자에 한함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국립창원대학교 거창캠퍼스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지침」 제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 국립창원대학교 거창캠퍼스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지침 >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노동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노동자로 재직한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거주지 제한 :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공고일 전일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 내로 되어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말소 또는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공고일 전일까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 개편 등에 의하여 현재 경상남도에 속하지 않는 지역은 주소지 합산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거주기간은 “역에 의한 방법”에 따라 계산함(「민법」제160조)
□ 필수자격(최종합격예정자에 한하여 확인)
-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규정에 의한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자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0조 규정 관련 질병소지자 응시불가
□ 가 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5~10% 가점) ☞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통해 확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가점부여(5%)
4. 채용일정
○ 채용공고 - '26. 8. 27.(목) ~ 9. 4.(금)
○ 원서접수 - '26. 8. 28.(금) ~ 9. 4.(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6 9. 7.(월)
○ 면접심사(예정) - '26. 9. 8.(화)
○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 '26. 9. 9.(수)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 개별통보 또는 변경공고 예정
* 서류전형 결과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개별통지 및 본캠퍼스 홈페이지 대학채용(https://www.gc.ac.kr)에 게시
* 노동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선발취소, 계약해지에 대해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가능
5. 선발방법
1차 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 등 적격여부 심사
2차 면접시험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적격성 등의 검증을 위해 평정항목에 대해 평가함
<면접심사 (예정)>
일 시 : 2026. 9. 8.(화) 14:00
장 소 : 경남도립거창대학 본관 1층 소회의실
※ 면접 대상자는 개별통보 예정
※ 면접 대상자는 면접시간 30분 전까지 응시표, 신분증 지참 본인 확인 후 등록 완료
※ 부득이한 경우, 면접시험 전까지 등록한 경우만 면접시험 응시 가능
6. 응시원서 접수
접 수 처 : 국립창원대학교 거창캠퍼스 행정지원과 행정지원팀(본관 1층)
접수기간 : 2026. 8. 28.(금) ~ 9. 4.(금) 09:00~18:00 도착분에 한함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본인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토요일, 공휴일은 미접수, 평일 근무시간 내 접수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우편접수 접수기간 마지막 날짜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하며, 봉투 겉표지에 “응시원서 재중” 표시 등기로 접수
< 등기우편 접수 유의사항 >
주 소 : 우)5014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창대학로 72 행정지원과 행정지원팀
유 효 일 :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소인분에 한정
* 등기우편 접수 시 반드시 담당자 전화(☎055-272-7154) 확인 후 송부
7. 제출서류(붙임)
① 응시원서 1부 【붙임 1】
② 자기소개서, 재직·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붙임 2, 3】
※ 재직·경력증명서는 발행기관의 담당자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③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재직·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
※ 재직·경력증명서의 경력기간과 일치여부 검토를 위해 “보험가입 전체기간”발급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붙임 4】
⑤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붙임 5】
※ 당사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하여야 함
⑥ 공정채용확인서 1부 【붙임 6】
⑦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서류 반환 요청 시) 1부 【붙임 7】
< 제출서류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모든 증명서는 발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함
증명서 발급일은 공고일 이후 발행분을 원칙으로 하되, 자격‧경력 확인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공고일 이전 발급된 서류도 제출 가능함
제출서류 중 확인이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8. 최종합격자 결정
서류전형 합격자 중 면접심사 평가표에 의한 최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다만, 면접심사 결과가 다음과 같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함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면접 100점 중 60점 미만으로 평가한 경우
·동일한 평가요소 항목에 면접위원 과반수가 ‘불량’으로 평가한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법정가점을 받는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함
그 외 동점자 처리(①, ②, ③ 순으로 결정함)
① 면접시험 총점 고득점자
② 면접시험 배점이 높은 평정항목 순 고득점자
③ 개별가점 고득점자
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계약포기, 선발취소, 계약해지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추가합격자 결정 시 해당자 개별 통보
9. 기타(유의) 사항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응시자 개별 통보 또는 본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 예정
응시자는 자격요건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 부적격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임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추후 허위사실 및 신체검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을 무효로 함
기타 문의는 국립창원대학교 거창캠퍼스 행정지원과 행정지원팀(☎ 055-272-7154)으로 문의
10.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이번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부서에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팩스(055-272-7154) 또는 부서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에 대비,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까지 보관하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2026년도 국립창원대학교 거창캠퍼스 기간제노동자(학생식당 조리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8월 27일
국 립 창 원 대 학 교 총 장
1. 채용예정 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근무부서) - 조리원(행정지원과)
○ 선 발 예정인원 - 1명
○ 지원자격
- 만60세 이상
- 신체건강
-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규정에 의한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자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0조 규정 관련 질병소지자 응시불가
○ 담당업무 - 학생식당 조리 및 세척업무
○ 채용기간(예정) - 2026. 9. 10. ~ 2027. 2. 28.
○ 비고 - 약 6개월
2. 근무조건 및 보수기준 ※ 2026년 경상남도 생활임금 지급
○ 채용분야 - 조리원(행정지원과)
○ 근무조건
ㅇ 1일 8시간(09:00 ~ 18:00, 휴식시간 1시간 포함)
※ 근무시간 조정 및 별도의 초과근무 등 있을 수 있음
○ 보수기준
ㅇ 월급 : 2,530,990원
※ 근무조건 관련 문의사항은 학생식당(☎ 055-272-7155)으로 문의
3. 응시자격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8. 12. 31. 이전 출생자)
※ 다만,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자에 한함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국립창원대학교 거창캠퍼스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지침」 제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 국립창원대학교 거창캠퍼스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지침 >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노동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노동자로 재직한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거주지 제한 :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공고일 전일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 내로 되어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말소 또는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공고일 전일까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 개편 등에 의하여 현재 경상남도에 속하지 않는 지역은 주소지 합산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거주기간은 “역에 의한 방법”에 따라 계산함(「민법」제160조)
□ 필수자격(최종합격예정자에 한하여 확인)
-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규정에 의한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자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0조 규정 관련 질병소지자 응시불가
□ 가 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5~10% 가점) ☞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통해 확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가점부여(5%)
4. 채용일정
○ 채용공고 - '26. 8. 27.(목) ~ 9. 4.(금)
○ 원서접수 - '26. 8. 28.(금) ~ 9. 4.(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6 9. 7.(월)
○ 면접심사(예정) - '26. 9. 8.(화)
○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 '26. 9. 9.(수)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 개별통보 또는 변경공고 예정
* 서류전형 결과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개별통지 및 본캠퍼스 홈페이지 대학채용(https://www.gc.ac.kr)에 게시
* 노동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선발취소, 계약해지에 대해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가능
5. 선발방법
1차 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 등 적격여부 심사
2차 면접시험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적격성 등의 검증을 위해 평정항목에 대해 평가함
<면접심사 (예정)>
일 시 : 2026. 9. 8.(화) 14:00
장 소 : 경남도립거창대학 본관 1층 소회의실
※ 면접 대상자는 개별통보 예정
※ 면접 대상자는 면접시간 30분 전까지 응시표, 신분증 지참 본인 확인 후 등록 완료
※ 부득이한 경우, 면접시험 전까지 등록한 경우만 면접시험 응시 가능
6. 응시원서 접수
접 수 처 : 국립창원대학교 거창캠퍼스 행정지원과 행정지원팀(본관 1층)
접수기간 : 2026. 8. 28.(금) ~ 9. 4.(금) 09:00~18:00 도착분에 한함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본인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토요일, 공휴일은 미접수, 평일 근무시간 내 접수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우편접수 접수기간 마지막 날짜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하며, 봉투 겉표지에 “응시원서 재중” 표시 등기로 접수
< 등기우편 접수 유의사항 >
주 소 : 우)5014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창대학로 72 행정지원과 행정지원팀
유 효 일 :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소인분에 한정
* 등기우편 접수 시 반드시 담당자 전화(☎055-272-7154) 확인 후 송부
7. 제출서류(붙임)
① 응시원서 1부 【붙임 1】
② 자기소개서, 재직·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붙임 2, 3】
※ 재직·경력증명서는 발행기관의 담당자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③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재직·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
※ 재직·경력증명서의 경력기간과 일치여부 검토를 위해 “보험가입 전체기간”발급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붙임 4】
⑤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붙임 5】
※ 당사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하여야 함
⑥ 공정채용확인서 1부 【붙임 6】
⑦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서류 반환 요청 시) 1부 【붙임 7】
< 제출서류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모든 증명서는 발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함
증명서 발급일은 공고일 이후 발행분을 원칙으로 하되, 자격‧경력 확인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공고일 이전 발급된 서류도 제출 가능함
제출서류 중 확인이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8. 최종합격자 결정
서류전형 합격자 중 면접심사 평가표에 의한 최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다만, 면접심사 결과가 다음과 같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함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면접 100점 중 60점 미만으로 평가한 경우
·동일한 평가요소 항목에 면접위원 과반수가 ‘불량’으로 평가한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법정가점을 받는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함
그 외 동점자 처리(①, ②, ③ 순으로 결정함)
① 면접시험 총점 고득점자
② 면접시험 배점이 높은 평정항목 순 고득점자
③ 개별가점 고득점자
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계약포기, 선발취소, 계약해지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추가합격자 결정 시 해당자 개별 통보
9. 기타(유의) 사항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응시자 개별 통보 또는 본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 예정
응시자는 자격요건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 부적격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임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추후 허위사실 및 신체검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을 무효로 함
기타 문의는 국립창원대학교 거창캠퍼스 행정지원과 행정지원팀(☎ 055-272-7154)으로 문의
10.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이번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부서에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팩스(055-272-7154) 또는 부서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에 대비,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까지 보관하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 문의전화
- 경제기업과 공동체일자리담당 055-940-3353
- 최종수정일
- 2026-09-04 13: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