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의 계획단계에서 해두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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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구상
- 창업자는 업종 및 사업 아이템 선정, 사업규모 결정, 기업형태결정, 창업팀과 조직구성 등 사업핵심요소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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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능성분석
- 주로 창업자의 경영능력, 제품의 기술력, 시장 및 판매전망, 수익성 등을 분석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외부전문기관에 사업타당성 분석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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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계화
-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동 계획서는 외부 투자자나 채권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창업의 계획단계에서 해두어야 할 일 요약
계획 | 해두어야 할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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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예정일 | 개업 예정일을 설정한다. |
자금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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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 보증인 확보를 위한 준비를 한다. |
판매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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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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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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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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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거래 | 은행거래, 수표, 어음 등에 대한 공부를 한다. |
세금 | 세금에 대해 공부한다. |
회사설립 및 사업자등록 절차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회사설립절차 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 창업하고자 하는 해당사업이 인·허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준비 서류의 종류와 인·허가 승인절차를 미리 숙지하여 관할관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보통 사업 인·허가 신청인이 시·군·구청의 민원실에 비치된 인·허가 신청서양식에 내용을 기재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 관할관청은 인·허가 여부를 현장실사 또는 서류심사 등을 통해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줍니다.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 비치)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법령에 의하여 허가·등록·신고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
-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한함)
법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 법인기업 중 대표적인 회사형태인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에 대하여 알아 보면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는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 첫째는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인 정관의 작성단계이며,
- 둘째는 주주확정, 자본모집, 회사기관구성 등 회사의 실체를 형성하는 절차이고,
- 셋째는 회사가 법인격을 부여받기 위한 설립등기절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관의 작성 및 공증
정관은 형식적으로는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가리키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 자체로서 회사의 제규정, 즉 이사회 규칙, 급여 및 인사규정, 회계규정, 생산 및 품질관리규정 등 회사의 모든 규정 중 최상위의 기본규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은 그 내용을 분명히 하여 후일 주주 상호간 또는 회사 내부관계자 상호간의 분쟁과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상법상으로도 공증인의 공증을 받지 않은 정관은 효력이 없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관에는 상법상 반드시 기재하지 않으면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되는 절대적 기재사항이 있으며 이들 사항은 하나라도 누락되면 정관 자체가 무효이므로 세심한 주의를 요합니다.
01.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 1사업의 목적
- 2상호
- 3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41주의 금액
- 5회사가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6본점 소재지
- 7회사의 공고방법
- 8발기인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주주확정 및 출자의 이행
-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 이외에 출자자가 따로 없으므로 발행하는 주식을 서면에 의해 발기인이 전부 인수하고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할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 내에 출자의 목적물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및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서류도 함께 교부해야 합니다.
-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출자자로서 발기인 이외에 모집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회사설립시 발행할 총주식 중 발기인이 일부를 인수하고 별도의 주주를 모집하여 나머지를 인수하도록 합니다.
설립등기
설립등기는 검사인의 설립경과 조사 및 법원의 변경처분에 따른 절차 완료일부터 2주 내에 이사의 공동신청에 의해 본점 소재지 관할등기소에 해야 합니다.
01. 설립등기사항
사업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본점 소 재지, 회사의 공고방법, 자본의 총액, 발행주식의 총수 및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지점의 소재지,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및 사유, 이사와 감사의 성명·주소, 대표이사 성명, 명의개서 대리인에 관한 사항 등
등기절차는 등기신청서에 정관과 주식인수를 증명하는 서류, 주식 청약서 등을 첨부하여 전 이사가 공동으로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됩니다. 이런 절차를 밟아 등기신청이 완료되면 회사는 이제 법적으로 완전한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 1법인등기(관할등기소) 시 구비서류
- 2설립등기 신청서
- 3정관작성(상호, 1주당 주식가격 등)
- 4주주명부(이사 3인 이상, 감사 1인 이상), 주주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산명세서, 주주출자확인서 등 -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법인설립신고
법인설립신고는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비치된 양식에 의해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01. 법인설립신고(관할세무서)시 구비서류
- 1법인설립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2사업자등록신청 시 구비서류(임대차계약서사본, 허가증사본 등)
- 3주주 등의 명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절차흐름도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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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허가
-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업종에 한함)
신청서, 사업계획서, 시설명세서
-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업종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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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등기
- (관할지방법원 또는 등기소)
신청서, 정관, 주식청약서, 주식인수증빙서류,
창립총회의사록(비송사건절차법)
- (관할지방법원 또는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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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신고(법인)
- (세무소)
신청서, 주주등의 명세,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세무소)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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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허가
-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업종에 한함)
신청서, 사업계획서, 시설명세서
-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업종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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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개인)
- (세무서)
신청서, 사업인·허가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 (세무서)
- 문의전화
- 경제기업과 기업승강기담당 (055-940-3362)
- 최종수정일
- 2024-12-26 16:3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