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제도 | 지원대상 | 지원조건 및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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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외 기업의 본점 도내 이전 | 도외에 소재한 본점을 도내로 이전한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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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 투자금액 5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50명 이상인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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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 연구소를 신설 투자 혹은 도외에서 이전하는 경우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인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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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원금 추가지원 | 대규모 투자기업 중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 150명 이상인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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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 시설투자금액 100억원 이상, 기존사업장 상시고용 40명 이상, 신규 상시고용 20명 이상인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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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투자기업 지원 | 향후 발전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소규모 투자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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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 신규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관광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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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 기반시설 지원 | 투자금액 300억원 이상, 신규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인 관광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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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진흥기금 지원 |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 기업 중 창업 또는 타시도 전입, 도내 기업이 새로운 부지에 공장시설 증설하는 경우 투자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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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기업 지원 | 관내에서 공장을 3년 이상 가동 중이고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며 투자금액 5억원 이상인 기업(기존사업장 유지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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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촉진 기반시설 지원 | 군내에 입주하는 국내기업 중지역경제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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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입주기업 지원 |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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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 지원제도
지정지구
거창승강기전문농공단지(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대산리 일원)
원근거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8조 및시행규칙 제3조~제9조
지원요건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내 입주기업, 투자금액 20억 이상 신규 상시고용 10명 이상
지원금액
입지보조금5억원, 고용보조금 3억원, 교육훈련․시설․이전보조금 각2억원 한도 내
구분 | 입지보조금 | 고용보조금 | 교육훈련보조금 | 설비보조금 | 이전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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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 ① 투자촉진지구 내 입주하는 기업 ② 20억원이상 투자 10명이상 신규 상시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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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공장입지 기준 면적 범위내 부지 매입비의 70%까지 |
10명초과 1인당 100만원, 1년 |
내국인 10명초과 1인당 100만원, 1년 |
20억원 초과 설비금액의 10%이내 | 5억원 초과 이전 설비가액의 10%이내 |
지원 한도 | 30억원 이내 | 20억원 이내 | 10억원 이내 | 30억원 이내 | 10억원 이내 |
의무조건 |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이상 경영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신청 시기/신청 기한 | 투자계획 완료한 후 (투자계획 완료한 후 5년 이내) |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 |
교육훈련실시한 후 후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6개월이내) |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 지원 신청문의
거창군청 경제기업과 투자유치담당 : 055-940-3820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제도
수도권 기업 거창군 이전 지원
지원요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 연구소 등을 둔 기업
- 이전할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기업
- 거창군과 이전 투자에 대한 MOU 체결한 기업
수행요건
-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 이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 이전
- 투자 사업장의 상시 고용인원 30인 이상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
- 기존 사업장은 투자완료 전 폐쇄 또는 매각
- 정산통보일로부터 5년 이상 사업계획서상 사업 유지
지원대상업종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부동산업, 소비성 서비스업, 건설업, 무점포판매업, 해운중개업 제외)
지원내용
구 분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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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10%이내 | 토지매입가액의 30%이내 | |
설비 | 설비투자금액의 5%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7%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9%이내 |
지방 신・증설 투자기업 지원
지원요건
- 국내에서 연속 1년 이상 사업 영위
-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
- 거창군과 신설‧증설에 대한 MOU 체결 기업
수행요건
- 투자 사업장의 신규 상시 고용인원이 기존 사업장의 상시 고용인원의 10%(최소 10명) 이상
-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
- 기존 사업장 유지(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지원대상업종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기업
지원내용
구 분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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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보조금 | 설비투자금액의 5%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7%이내 | 설비투자금액의 9%이내 |
투자유치 지원 신청문의
거창군청 경제기업과 투자유치담당 : 055-940-3820
- 문의전화
- 경제기업과 투자유치담당 (055-940-3822)
- 최종수정일
- 2025-02-26 17: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