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지원

내용,지원대상,지원조건 및 내용,비고의 항목으로 자금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표
내용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비고
거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 군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제조업체로 공장등록 되어있는 업체
  •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6억원 한도)
  • 융자금 이차보전 : 4% 이내
※ 은행권 협조 융자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심사 거쳐야 함
거창
경상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 경남도 내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둔 업체로 제조업 전업율이 30% 이상으로 공장 등록한 업체
  • 경영안정자금 : 업체당 5억원 이내(이차보전 1.5% ~ 2.0%)
  • 시설설비자금 : 업체당 10억원 이내(이차보전 1.5% ~ 2.0%)
※ 은행권 협조 융자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심사 거쳐야 함
경남

자금지원 신청문의

거창군청 경제기업과 기업승강기담당 : 055-940-3364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 055-230-2903

문의전화
거창군청 경제기업과 기업승강기담당 (055-940-3362)
최종수정일
2025-03-07 10: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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