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 지원제도
- 지정지구 : 거창승강기전문농공단지(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대산리 일원)
- 지원근거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8조 및시행규칙 제3조~제9조
- 지원요건 :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내 입주기업, 투자금액 20억 이상 신규 상시고용 10명 이상
- 지원금액 : 입지보조금 5억원, 고용보조금 3억원, 교육훈련·시설·이전보조금 각2억원 한도 내
구분 | 입지보조금 | 고용보조금 | 교육훈련보조금 | 설비보조금 | 이전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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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 ① 투자촉진지구 내 입주하는 기업 ② 20억원이상 투자 10명이상 신규 상시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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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공장입지 기준 면적 범위내 부지 매입비의 70%까지 |
10명초과 1인당 100만원, 1년 |
내국인 10명초과 1인당 100만원, 1년 |
20억원 초과 설비금액의 10%이내 | 5억원 초과 이전 설비가액의 10%이내 |
지원 한도 | 30억원 이내 | 20억원 이내 | 10억원 이내 | 30억원 이내 | 10억원 이내 |
의무조건 |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이상 경영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신청 시기/신청 기한 | 투자계획 완료한 후 (투자계획 완료한 후 5년 이내) |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 |
교육훈련실시한 후 후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6개월이내) |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 지원 신청문의
거창군청 경제기업과 투자유치담당 : 055-940-3820
- 문의전화
- 경제기업과 투자유치담당 (055-940-3822)
- 최종수정일
- 2025-02-26 17:26:13